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대리인 신청/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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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대리인 신청/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자동차 등록 매매, 은행 대출, 권리 명의 변경 등 계약사항 확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어 불편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더 편리하고 인터넷 발급도 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용도 작성 방법, 등록 방법, 발급 방법 설명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불가능!
인감 증명서는 여러 계약서에 찍는 도장이 본인 도장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미리 자신이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인감 증명서 용도가 부동산 매매와 자동차 매매, 대출, 여러 가지 권리 명의 변경 등 재산이 변경되는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은 안 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인감을 가지고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하면 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에 본인 인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필요합니다.
가. 인감 증명서의 용도 작성법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매도용)
- 매수자(새로운 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매매한다를 확인)
- 일반 용도는 영업신고서 명의변경, 인터넷 명의변경, 은행 제출용, 00 은행 대출용 등 용도를 정확하게 적어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용도를 적지 않고 대리인에게 전하면 부동산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감 증명서 발급 사실은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일, 발급 사실 확인용 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인감 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ㄱ.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의 여권 모두 인정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ㄴ. 대리인 = 인감 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인감 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 서식 링크 < asan.go.kr/town > 아산시의 참여 마당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며 화면 중간에 "첨부"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눌러서 PDF 위임장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확인을 해야 하며 원본이어야 합니다. 즉, 복사한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ㄷ. 외국인 또는 대리인 신청 추가 서류
- 재외국민이고 부동산 매도용인 경우는 ▶ 신분증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를 추가 제출
- 본인이 외국인이면 ▶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인감 증명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미성년,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은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 거주(체류)자를 대리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 거주 기관의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위임장 제출
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3년부터 모든 계약을 도장이나 서명으로 계약하고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증명하는 서명 확인서는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정확한 명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주민센터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서명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용도는 금융 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매매, 차량 등록 매매, 인감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해소됩니다. < 관련 법령과 서식 >
단, 인터넷 발급을 하려면 한번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됩니다.
마,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등록 발급 방법
최초 1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서 본인 확인을 받고 이용 승인을 받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과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받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은 이용 승인 후 2년간은 유효하며 기간은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하여
- 인증서로 본인 인증하고
- 용도가 부동산, 자동차 등 매매면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 제출할 행정기관을 지정합니다.
- 인증서 암호를 다시 입력하여 "전자 서명"을 하고
- 발급 완료되며 발급증이 출력됩니다.
발급증에는 발급번호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 성명과 번호를 기록하면, 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과 발급 방법 대리인 신청 필요 서류, 용도 작성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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