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자 면세 한도 세관 규정과 반입 금지(가능) 물품 목록

미국 면세 한도 세관 규정과 반입 금지(가능) 물품 목록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의 면세 한도와 세관 규정 그리고 반입 금지 물품, 신고하면 반입되는 물품 목록과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입국하는 비거주자 면세 한도 규정과 거주자 면세 한도 규정, 반입이 금지된 육류와 식품 목록, 허용하는 식품 목록입니다.



미국 입국 면세 한도 규정과 반입 금지 물품

가. 비거주자 면세 한도 규정

일시적으로 미국 여행, 출장, 친지 방문을 하는 경우는 비거주자 기준을 따르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유학, 연수 등의 거주 목적인 경우는 거주자 기준을 따릅니다.

  • 세관 신고에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소지품을 검사당할 수 있습니다.
  • 담배는 만 18세 이상 1인당 최대 담배 200개비 (20개비 담배 10갑), 시가는 100개비까지입니다.
  • 술은 만 21세 이상 1인당 1리터까지 
  • 선물은 미국에 72시간 이상 체류하고 최근 6개월 이내 면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USD 100달러까지의 선물, 그 외의 경우는 USD 50달러까지의 선물
  • 현금은 통화에 관계없이 USD 10,000달러 이상 현금은 신고.
  • 한도를 넘는 경우 신고하면 초과분을 세금 내면 됩니다.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은 조건에 따라 면세입니다. 가구, 카펫, 그림, 식기, 스테레오, 무역 도구, 전문 서적이며 조건은 1년 이상 사용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고 판매용도 아니어야 합니다.


나. 거주자 면세 물품 한도 규정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하고 최근 30일 이내 면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 담배와 술은 비거주자와 같음 
  • 선물은 USD 800달러까지 (술, 담배 가격 제외하고)
  • 그 외의 조건이면 담배는 50개비, 술은 4oz, 선물은 USD 50달러 (술, 담배 포함)

거주자는 31일이 되면 다시 800달러의 면세 한도가 생기며, 여행지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지역도 많으니 여행 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관세 면제 지역이 아니네요)


충전용 110볼트 플러그

미국은 일본과 같이 전기를 11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20볼트 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11자 모양의 110볼트 어댑터를 준비하여 220볼트 플러그와 연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휴대폰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 등 최근 충전기는 110~220볼트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간혹 220볼트 전용이면 110볼트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어렵습니다.


미국-관세-기준과-금지물품


미국 반입 금지 물품 목록

기본적으로 위조 물품, 쿠바 시가, 대부분의 농작물(식물과 육류), 화기류, 문화재 및 유물, 차량 부품, 마약류 및 마약 관련 장비 (체포될 수 있음)은 금지입니다.

금지 품목을 가지고 있다면 세관 신고하고 모두 폐기하면 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지 물품이 있으면 최고 USD 10,000달러의 벌금이 있습니다


육류와 채소는 금지 식품으로 사람과 식물, 동물,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그리고 육가공 식품인 육포, 소시지, 햄, 치즈, 육류 베이스의 라면 스프, 육류로 가공한 장조림, 순대, 육류 그림이 있는 카레나 통조림, 고기 사진이 들어간 라면도 금지이며 신라면도 포장지에 소고기 그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육류가 들어있는 만두와 즉석 식품류는 금지이며, 우유 치즈와 같은 유가공품 중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금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치즈만 허용)

반면 너구리나 오징어 짬뽕, 짜파게티 등 해산물 그림이 있고 육류가 들어있지 않은 라면은 반입이 됩니다.


땅에 심을 수 있는 생과일과 생채소는 금지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인삼과 그와 비슷한 작물,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종자가 될 씨앗, 까지 않은 마늘과 양파, 벼, 견과류 등 금지입니다.

간식으로 준비한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빵 종류도 남았다면 기내에 두고 내려야 합니다.


미국 신고하면 반입되는 물품

콩, 쌀, 차와 같은 건조한 곡물, 볶은 것, 찐 것

건조하거나 말린 과일, 캔으로 가공된 통조림 과일

고추장, 된장, 김치, 케첩, 간장, 식초 등 소스, 가공 조리된 양념류

건조한 채소, 산나물, 건조한 버섯, 분쇄한 깨, 가공된 홍삼

캔으로 가공된 야채, 건조한 허브

빵, 과자, 시리얼, 사탕, 초콜릿, 햇반

꿀, 로얄젤리, 프로 폴리스, 건강 보조식품, 팩에 든 한약, 절편, 가공한 인삼

해산물, 물고기, 새우, 전복, 멸치, 젓갈, 김, 미역 등은 말린 것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

반려동물은 CDC 규정에 따르며 일부 주에서 건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에서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개 광견병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있었던 개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미국 내 반입 금지 물품 금지 이유

외국에서 구매한 모든 자동차는 미국 안전 규정에 따라 EPA 기준에 따라 개조해야 하며, 캐나다에서 온 차량과 1년 미만 일시적으로 반입한 자동차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균 배양액, 배양 배지. 배설물, 균류, 절지동물, 연체동물, 가축 조직, 조류, 식물, 바이러스 또는 연구 목적, 약학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CDC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자기 식기는 금지는 아니지만 멕시코, 중국, 홍콩, 인도에서 반입한 식기는 FDA 납 방출 테스트를 받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재는 각 나라의 수출 허가와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국가와 물품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사적 용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청사진, 설계, 정보에 관한 기준은 DDTC 기준을 따르며 구금 및 압수될 수 있습니다.

개 또는 고양이 털을 포함하는 제품은 압수 및 몰수되며 위반하는 경우 USD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정 어류와 야생 동물, 이들로 만든 제품, 가죽, 뼈, 깃털, 이빨, 계란 등은 CBP 규정에 따르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육류 등 식품이 금지되는 이유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여 만든 고기 가공식품과 수프 등이 있을 수 있고 FDA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쌀은 반입을 허용하지만, 알 수 없는 곤충의 서식지로 사용될 수 있어서 반입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네요.

육류로 만든 통조림, 동물 가죽으로 만든 드럼 등은 탄저병 등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씨앗은 번식이 가능한 형태로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식물에 붙어있는 흙과 같은 토양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미국 여행자 면세 한도 세관 규정과 반입 금지(가능) 물품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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