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취득되는 자격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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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취득되는 자격증 모음입니다. 학위를 받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모음과 학위, 관련 법령, 학위를 받으면 자격증 응시 자격이 되는 자격증 모음과 학위 관련 법령 등 모음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되는 자격증 모음
평생 교육의 하나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 교육원 등 다양한 곳에서 조금씩 학점을 받아서 조건을 완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학위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응시 자격이 되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은데 이런 자격증 모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선 50학점, 총 140학점을 누적으로 모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 전문학사는 전공 45, 교양 15, 일선 20을 합쳐 총 80학점입니다.
전문 학사가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전공 36학점을 받으면 됩니다.
학사가 다른 전공 학위도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한 전공 필수과목 48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학점은행제로 받는 자격증 모음
학점은행제로 취득되는 자격증은 해당 조건이 되는 학위취득 과정을 마친 다음 자격증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학사 학위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이수 학점은 필수전공 10과목 30학점과 선택 7과목 21학점을 인데 학위를 받는 조건은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 선택 43과목이니 학위를 마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조제 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변경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
2.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 2항 제 1의 2호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 교육 강화, 보육 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 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1661-5666)
3. 평생교육사 2, 3급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 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1577-3867)
4.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 상담 전화(1644-6621(3번))
5. 2급 정사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 4조 제 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한국도서관협회 (02-537-6117)
6. 이, 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 제 6조 제 1항 제 1호의 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가까운 시·군·구청
7. 한국어교원 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격 기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한국어학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취득한 자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학사 학위 취득을 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학점 취득 및 학위 신청을 해야 함.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사 신청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 증명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함.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02-2669-9671~7)
8. 청소년 지도사 2, 3급 (필기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9.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70-7825-1460)
나.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자격증 모음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 응시 조건의 학위 취득 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을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응시하려면 전기 관련 학사 학위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로 전기 학사 학위를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되어 자격증을 응시 자격이 생기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1. 국가 기술 기사 자격증
학점은행제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평가인정학습 과정, 시간제등록 등).
2. 국가 기술 산업기사 자격증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참고 - 산업기사 121종 자격증 인기 순위와 합격률 통계
3. 독학학위제 시험
- 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 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28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
4.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문의처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5.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문의처 편입학 시험 응시 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6.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각 대학원 입학 응시요강 참고)
이상은 학점은행제로 취득되는 자격증 모음,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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