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기준과 가점 기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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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기준과 가점 기준 계산법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약정한 금액을 내고 1순위 자격을 받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먼저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부족하면 2순위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고 청약가점제 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자격 나이 : 만 19세 이상
청약 기간 산정 : 만 17세부터 기간 산정
청약 금액 : 2만 원 이상 ~ 최대 50만 원
청약 가입 기간
지역 |
가입 기간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이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 |
가입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가입자가 세대주
과거 5년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당첨된 적 없어야! |
가입 금액(예치금액 : 만 원)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전체 |
1,500 |
1,000 |
500 |
10만 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총액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며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 소득자 소득공제가 연 240만 원까지 되니 월 20만 원 납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투기 지역 2년)
- 주민등록 등본 :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
- 무주택 혹은 1주택자
- 해당 시 거주를 1년 이상(주민등록상)
-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넘어야 함
청약가점제(총 84점)
무주택 기간 (총 32점)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 |
8 ~ 9 |
18 |
1 ~2 |
4 |
9 ~ 10 |
20 |
2 ~ 3 |
6 |
10 ~ 11 |
22 |
3 ~ 4 |
8 |
11 ~ 12 |
24 |
4 ~ 5 |
10 |
12 ~ 13 |
26 |
5 ~ 6 |
12 |
13 ~ 14 |
28 |
6 ~ 7 |
14 |
14 ~ 15 |
30 |
7 ~ 8 |
16 |
15년 이상 |
32 |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
부양가족 (총 35점)
-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저축 기간 (17점)
- 6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2년 미만 (3점)
- 3년 미만 (4점), 4년 미만 (5점), 5년 미만 (6점)
- 6년 미만 (7점), 7년 미만 (8점), 8년 미만 (9점)
- 9년 미만 (10점), 10년 미만 (11점), 11년 미만 (12점)
- 12년 미만 (13점), 13년 미만 (14점), 14년 미만 (15점)
- 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감점 기준
주택 수가 많을수록 주택당 -5점 추가 감점
소유자 |
주택 수 |
감점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수가 |
2세대 |
-5 |
3세대 |
-10 |
|
+1세대 |
-5점 추가 |
|
2세대 이상 소유한 자가 제2순위 신청한 경우 |
2세대 |
-10 |
3세대 |
-15 |
|
+1세대 |
-5점 추가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주택당 -5점 추가 감점되며 가산점과 감점 합계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민영 주택 적용 비율
구분 |
85 이하 |
85 이상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가점 50 + 추첨
50 |
투기 과열 |
가점제 100% |
가점 50 + 추첨
50 |
청약 과열 |
가점 75 + 추첨
25 |
가점 30 + 추첨
70 |
기타 지역 |
추첨제 60 ~ 100 |
추첨제 100% |
85 초과 공공 임대 |
|
가점제 100% |
기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 비율(%)
분양 비율 |
공공 분양 |
민간 분양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15 |
10 |
신혼부부 |
30 |
20 |
|
다자녀 |
10 |
10 |
|
노부모 부양 |
5 |
3 |
|
생애 최초 |
20 |
없음 |
|
일반공급 |
20 |
57 |
주택청약 1순위 기준과 가점 기준 계산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housing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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