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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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19세~39세까지의 조건이 되는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저렴한 1~3% 금리로 대출한 LH공사의 청년 전세 임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건이 되는 청년이 LH공사에 신청하면 LH공사가 부동산을 골라 청년에게 보여주고 선택하면 LH공사가 건물주와 계약하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는 신청자(입주자) 조건, 주택 선택 조건, 전세금 대출 한도,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순입니다.
LH 공사 청년 전세 임대 입주 대출 조건
전세를 LH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계약하고 입주자에게 싼 금액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자는 연 1~3% 금리를 월세 개념으로 내기 때문에 무척 혜택이 좋습니다.
입주(대출) 조건이 아래와 같이 무척 까다롭지만 4순위는 혼자 사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고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점은 LH공사의 조건에 맞는 입주자와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점.
지원조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전세 부동산이 있는 지역과 다른 다른 지역 출신으로 직업이 대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경우로 직장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고 만 19세~39세 이하 공급지역 이외의 타지역 출신
1순위 신청조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
-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세대주면 소득 100% 이하와 다른 지역 출신 아니어도 4순위
지원할 수 있는 LH공사 주택 규모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할 수 있는 주택
- 전용면적 1인 60㎡ 이하, 2인 70㎡ 이하, 3인 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대출) 한도액 세부 조건
- 1인 단독 거주, 수도권 1.2억, 광역시 9.5천만, 기타 8.5천만
- 2인 거주, 수도권 1.5억, 광역시 1.2억, 기타 1.0억
- 3인 거주, 수도권 2.0억, 광역시 1.5억, 기타 1.2억
전세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1인은 150%까지 가능, 2~3인은 200%까지 가능하며 초과 전세금은 본인 부담하면 됨
본인이 부담할 보증금이 있으며 1~2순위는 100만원 3~4순위는 200만원과 과 이자는 전세 지원 금액의 연 1~3% 이자를 월세로 납부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에 2년 단위로 2번 추가 연장할 수 있어 6년까지 가능하나 대학생은 졸업 후, 취준생은 취업하면 재계약 안 됩니다.
청년 전세 임대(대출)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에 입주 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 자격 통과하면 입주자에게 개별 통보
- LH가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하여 목록을 주면 입주자가 주택 선택
- LH는 선택한 주택을 권리 분석하고 전세 계약을 함
- LH와 입주자 계약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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