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 수강 신청 방법과 환불 규정(시행령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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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 수강 신청 방법과 환불 규정(시행령 23조)
지역 가까운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문화강좌를 듣는 방법인 이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와 수강 신청 방법 그리고 취소, 환불 규정, 법정 규정인 시행령 23조 별표 3 내용입니다.
자녀와 수강 신청을 하려면 자녀를 등록해야 하며 카테고리와 클래스 목록에서 필터 적용하여 찾으면 쉬우며 취소는 강의 전날까지, 환급은 수업 진행 50% 전까지 하면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 수강 신청 방법
가. 회원 가입과 자녀 등록
이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 < cultureclub.emart.com >에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수업을 들으려면 화면 오른쪽 위의 "마이페이지"에 "가족회원 관리"에서 "추가하기"를 눌러 자녀 이름과 관계, 생년월일, 개인정보 동의(법정대리인 동의)를 하고 추가해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자녀는 본인이 회원 가입을 통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강좌(클래스) 찾는 방법
강좌가 아주 많으므로 처음에는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강 신청을 눌러 카테고리에서 선택하면 아래 사진처럼 클래스 목록이 "필터"가 적용되어 강좌가 검색됩니다.
사진에서는 왼쪽 위의 Drewing과 은평점이 선택되어 있는데 왼쪽 아래를 보면 5개의 강좌가 있다고 검색됩니다.
다른 지점을 선택하려면 지점에서 다시 지점을 선택하면 기존에 선택한 은평점과 같이 선택됩니다. 만약 이미 선택한 은평점을 삭제하려면 사진의 빨간 원에 있는 은평점 "X"를 눌러 제거합니다.
혹은 선택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필터 아래의 초기화를 누르면 됩니다.
강의 종류는 크게 카테고리별로 ⓐ Club Original ⓑ Culture Club 성인 ⓒ Little 자녀 ⓓ Cooking Club 쿠킹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 Club Original은 이마트에만 있는 강좌로 현재 92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 ⓑ Culture Club 성인 강좌는 인문학(500개), 어학(334개), 경제(446개), 뷰티와 디자인(953개), 댄스와 운동(1,512개), 음악과 악기(1,157개), 미술(697개), 공예(1,379개), 애완(69개) 강좌로 다양하고
- ⓒ Little 자녀는 교육 강좌(아이 교육에 관해 부모가 듣는 강좌, 230개), with mom (엄마와 함께 듣는 강좌, 5,394개), kid & children (아이만 참가하는 강좌, 3,892개), Pre-Parent (예비 부모 강좌, 231개)가 있습니다.
- ⓓ Cooking Club 쿠킹 강좌는 Home Cook (요리, 923개) 와 Dessert & Beverage (디저트, 929개) 요리 강좌가 있습니다.
자녀 강좌를 신청하려면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 "마이페이지"를 눌러 "가족회원관리"에서 가족 회원 등록(아이)을 추가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엄마랑 아가랑 수업(with mom)은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업으로 정규 강좌는 엄마, 아이 각각 접수를 해야 하고, 일일 특강은 아이 이름으로 한 번만 접수하면 됩니다.
유아 & 어린이 수업(Kids & Chidren)은 아이만 들어가는 강좌로 아이 이름으로 접수합니다.
다. 수강 신청 (강좌 결제)
원하는 강좌를 찾았다면 눌러서 담기를 하여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수업 시간과 일자를 확인하고 수강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수강자 이름 변경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강의를 대신 수강할 수 없습니다.
라. 수강 신청 변경 취소 방법 (환불 규정)
ㄱ. 전액 환불 취소 조건
ㄴ. 부분 취소 방법
여러 강좌를 신청하고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오프라인, 문화센터에 방문하여 결제한 경우는 결제 전체를 취소 후 일부만 다시 결제합니다.
홈페이지 결제는 개강 전에는 온라인에서 취소 되고, 개강하고 나면 매장에
방문해서 취소해야 합니다.
마. 취소 환불 규정
전액 환불 규정은 강의 개시 전날 오후 5시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일부 재료비가 있는 강의는 3~7일전 취소해야 함수강 횟수별 환불 규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컬처클럽 안내데스크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1, 2회 강좌는 3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 3, 4회 강좌는 2회 수업 후에는 환불 금액 없음
- 6회 강좌는 4회, 8회 강좌는 6회, 9회 강좌는 7회, 10회 강좌는 8회, 11회 강좌는 9회, 12회 강좌는 10회 수업 되면 환불 안 됩니다.
바. 법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 1/3 진행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환불
- 수업 1/3~1/2 진행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환불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면 - 반환하지 않는다. (환불 없음)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설명하자면 학습비가 한 달이 아닌 여러 달에 걸친 수강비면 그달 수업을 진행했다면 위의(가항) 조건과 같이 환불하고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달 수업료는 전액 환불한다.
예를 들면 2달 수강비 10만원인데 첫 달 반이상 수업이 진행되고 취소하면 첫 달은 "가"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없고 두번째달은 전액 환불되어 5만원 환불된다는 규정인데 이보다 더 많이 환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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