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검진 검사 항목과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 건강 검진 검사 항목과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 검사 대상과 검사 항목 그리고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일반 공통 검사 항목과 나이와 성에 따른 검사 항목, 검진표 받는 방법, 검진 결과 통보 방법, 확진 검사 방법, 암 건강 검진 대상, 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과 검진 대상 확인서 인쇄, 결과 조회 방법 설명입니다.


국민 건강 검진 대상자와 검사 항목


A. 건강 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검진


ⓑ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시행으로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은 2년에 1회 검진,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직장 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검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검진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B. 건강 검진 검사 항목

ⓐ. 공통 검사 항목

문진 및 체위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진찰(혈압측정 제외), 시력, 청력검사 등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2. B형간염 - 40세

3.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4. 인지 기능 장애 - 66세 이상(2년에 1회)

5. 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에 1회)

6. 생활 습관 평가 - 40, 50, 60, 70세

7. 노인 신체 기능 - 66, 70, 80세

8. 인지 기능 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 (66세, 68세, 70세...만 해당)


C. 건강 검진표 받는 방법

1. 지역 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으로 자동 발송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하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경로에 발송합니다.


2. 직장 피부양자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경로로 발송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1577-1000번,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합니다. 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임을 확인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 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됩니다. 


4.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D.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1.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합니다.

2. 건강위험평가(HRA)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확진 검사 (병의원) 질환 의심자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 검사 항목

  • 고혈압은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 당뇨병은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 폐결핵은 진찰 및 상담, 객담 검사

F.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모든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신청(갱신 포함)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G. 암 건강 검진

ⓐ 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 조영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암 산정 특례 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 대장암 검진

1.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2. 대장암 산정 특례적용자 또는 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 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 간암 검진

1.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 연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2. 간암 산정 특례적용자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 유방암 검진

1.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 유방암 산정 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 자궁경부암 검진

1.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 자궁경부암 산정 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검진 결과는 검진 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 폐암 검진

1.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경력과 현재 흡연하는 사람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 경력이 30갑년 이상인 사람
  • 흡연 경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 폐암 검진을 받았던 사람으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2. 폐암 산정 특례적용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 건강 검진 비용 부담

대장, 자궁경부암은 무료이고 다른 암 검진은 공단 90%, 본인 10% 부담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이동

 2. 로그인하기, 회원이 아니면 회원 가입하고 간편 로그인

 3. 화면 위쪽의 "건강iN" → "나의 건강 관리" → "검진 대상 조회"


건강검진-대상확인


조회 결과 일반 검진 결과와 암 검진 대상 여부가 나오며 오른쪽 아래에 "검진 대상 확인서 인쇄"를 눌러 확인서를 인쇄하여 검진 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A. 건강검진 문진표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먼저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하면 "등록번호"가 생기며 이후 ⓐ 문진표 작성 ⓑ 평가도구 작성 ⓒ 건강 검진하는 병원에 방문해서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B.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진 대상 조회" 아래의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눌러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서 한 번 더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는 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 후 30일이 지나야 검색됩니다.


이상은 국민 건강 검진 검사 항목과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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