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 중복/대체 과목 기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주의사항과 중복, 대체 과목 판단 기준입니다. 학점은행제 최대 인정되는 기준과 예외 규정, 학점은행 중복과목 판단 기준과 대체 과목 기준 정보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 중복/대체 과목 기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을 받았더라도 학점 인정에 제한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1년간 인정되는 최대 학점은 42학점, 1학기 최대 24학점입니다. 단, 아래 3가지 방식의 학점은 무제한 인정됩니다.

1개 교육기관의 인정되는 최대 학점은 학사는 105학점, 전문학사는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입니다. 그 이상은 인정이 안 되니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분 최대 학점 인정 비고
1년간 최대 42학점 인정 예외 있음
1학기 최대 24학점 인정 예외 있음
교육기관
하나당
학사 최대 105학점
전문학사 2년제 60학점
전문학사 3년제 90학점
예외 있음
중복과목 중복과목은 하나만 인정
대체과목 대체과목은 모두 인정
하나는 전공필수
하나는 전공선택


대학생


예외 : 제한 없이 학점 인정되는 3가지 방식

다음 3가지 방식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면 1년 42학점 인정 제한에 적용되지 않고 모두 인정됩니다.

  • ⓐ 자격증 취득 
  •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 ⓒ 국가무형문화재는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제한되는 학점 인정 방식

1년간 최대 인정 학점 제한에 적용되는 과정은 수업을 통한 방법입니다. 

  • ⓐ 평가인증 학습 과정 
  • ⓑ 시간제 등록 
  •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 ⓓ 학점인정 대상 학교는 모두 제한이 적용되어 최대 42학점만 인정됩니다.


졸업 후 타전공 학위 취득 학점인정 제한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 (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 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예외 : 교육기관 제한 예외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등기술학교 예시 청암예술학교


고졸 간호·보건 계열 학사 학위 학점은행제로 이수 가능?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보건 계열 학사 학위과정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호·보건 계열 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필요한 면허를 받아서 졸업하고 학점은행으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2006년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단점-비교


학기 구분 규정과 학습 종료 기간

수업이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기준입니다.

  • 1년 기준 :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1학기 기준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기준 :  9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학위 신청 기간

2월(전기) 학위 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9월 1일~다음 해 1월 15일까지 학습을 종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됨

8월(후기) 학위 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3월 1일~7월 15일까지 학습을 종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콜센터 전화번호 1600-0400


참고 - 학점은행제로 취득되는 자격증 모음


중복과목 판단 기준

중복과목이란 이수한 과목의 이름이 같거나 같다고 보는 과목으로 하나만 학점으로 인정되고 대체 과목은 하나는 전공 필수, 하나는 전공 선택이나 교양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이 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상담이론과 실제 1"을 이수하고 시간제에서 "상담이론 및 실제"를 이수, 평가인정학습과목에서 "상담이론과 실제"를 이수했다면 세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판단되어 하나만 학점이 인정됩니다.


1. 과목명이 동일하면 중복

"영어"과목목 이름이 같은 "영어"는 중복, "ENGLISH"와 "English"처럼 대소문자가 달라도 중복 과목임

2. 띄어쓰기, 관형격 조사로 다른 것도 중복

"회계 입문"과 "회계입문"는 중복, "인터넷의 이해"와 "인터넷 이해"도 중복과목임

3. 문장 부호, 특정 조사, 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영혈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과 "SW활용"는 "/"를 빼면 같으니 중복 과목, "EDPS"와 "E.D.P.S"는 "."을 빼면 같으니 중복 과목,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근현대사"도 "·"을 빼면 같은 과목으로 중복 과목, "가족상담 및 치료"와 "가족상담·치료"도 "및과 ·"의 차이로 중복 과목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와 "전공실기1", "전공실기 Ⅰ"는 단순히 서열을 구분하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지 않아서 중복 과목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와 "C/S 프로그래밍"는 클라이언트를 "C"약칭으로 같은 과목으로 중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와 "PS 콘크리트"는 약칭으로 같은 과목으로 중복


대체 과목 판단 처리 기준(각각 인정)

대체 과목은 전공과 교양 과목으로 지정한 과목과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이 다르지만 표준교육 과정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보고 해당 과목을 전공, 교양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경영학 표준교육 과정 전공필수인 "경영학개론"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경영학원론"을 이수하고 시간제에서 "경영학이해"을 이수했다면 과목 이름이 다르지만 표준교육 과정이 같아 하나는 전공필수로 인정하고 다른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입니다.

대체 과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 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는 인정됨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실험 ≒ ~실습
  •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인정됨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대체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모음

컴퓨터이해 ≒ 컴퓨터개론, 경제원론A ≒ 경제학개론, 인사관리 ≒ 인적자원관리, 전산개론 ≒ EDPS, 공중보건학 ≒ 공중위생학, 정보통신 ≒ 정보통신개론, 영문학입문 ≒ 영문학개론, 생체역학 ≒ 운동역학, 글로벌경영 ≒ 국제경영

일반생물학의이해 ≒ 생물학개론, 유아교육과정 ≒ 보육과정, 실전무도 ≒ 경호무도, 의상디자인CAD실습 ≒ 패션CAD실습, 입체재단실습 ≒ 패션드레이핑, 의류산업의 탐색 ≒ 패션산업의 탐색, 보석마케팅 ≒ 주얼리마케팅, 사회사업화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응용윤리학 ≒ 실천윤리학, 림프배농 ≒ 미용림프마사지

※ 학점은행제에서 대체과목으로 인정되어도 자격증 필수 과목은 별도 기관으로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상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 중복/대체 과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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