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회원 등급표와 가입비, 환불 기준

결혼정보회사(결정사 )의 회원 등급표와 직업 등급표, 회원 등급과 가입비 (듀오, 가연) 비교와 가입비가 다른 이유,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 기준과 선호하는 상대, 싫어하는 상대, 모두 싫어하는 상대, 결정사 표준 환불 기준입니다.


결혼정보회사 회원 등급표와 가입비, 환불 기준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등급표

결정사의 등급표는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와 그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등급표처럼 최선의 선택을 위한 비교 점수로 개인의 특성을 제외한 가성비 비교표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정사 회원 등급표

등급 남자 등급 여자 등급
1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부모님이 장차관급 공무원
부모님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부모님 재산 1,000억 이상 기업가
부모님이 강남대형 병원장
부모님이 장차관급 판검사
2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서울대 출신 행시 재경직
5대로펌 변호사
부모님이 1급 공무원
부모님 재산 500억 이상 기업가
3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비서울대 출신 판·검사
비서울대 출신 행시 재경직
대형 로펌 변호사

부모님이 2급 이상 공무원, 지방기관장
부모님이 국내 3대 메이저대학 정교수
부모님 재산 100~500억 비사업가

4 행시 일반행정 합격자
외무고시 합격자
입법고시 합격자
사법연수원 500등 이하 로펌 변호사
의사 A급
외국계 투자은행 근무자
스타급 연예인
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미스코리아 "선"이상 입상자
5 대학병원 의사
외국계 기업 입사자
금융권 공기업
비스타급 연예인
비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미스코리아 "미"이상 입상자
6 의사 B급
변호사 B급
약사 A급
메이저 로펌 변호사
의사, 약사, 판사
7 검찰, 국정원, 국세청 7급
공인회계사 상위권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
디자이너
교수
전문경영인
벤처사업가
8 메이저 공기업 입사자
7급 공무원
공인회계사 중위권
약사 B급
세무사
보험계리사
국외 유명 메이저 기업
행정고시 합격자
9 명문대 졸업 20대 기업 입사자
메이저 시중은행 입사자
국내 유명 메이저 기업 입사자
국책은행 입사자
10 법원, 검찰, 국세청, 서울시 9급 합격자
비메이저 시중은행 입사자
메이저 공단 입사자
초중고교사
7급 공무원 합격자
메이저 은행, 증권사 입사자
11 고등학교 교사
50대 기업 입사자
증권사 영업직, 보험 영업관리직
디자이너
의사 B급
약사 B급
12 중학교 교사
100대 기업 입사자
제약 영업직
공인 중개사
소규모 사업운영자
7급 공무원 합격자
기업 입사자
13 초등학교 교사
대기업 입사자
9급 합격자
마이너 공사 입사자
9급 공무원 합격자
14 일반기업 입사자
교정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유치원 교사
중소기업 입사자
기타 비정규직
15 일반 중소기업 정규직 무직

여자는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하네요. 딸을 가진 아빠로서 굉장히 미안해지는 부분입니다.


결정사-듀오


직업 등급표

S급은 김앤장 등 3대 로펌 변호사와 "피안성" 개업한 전문의, 판사, 서울 검찰청 소속 검사입니다. 직업 관계없이 재산이 500억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하네요.


A+급은 비미용 개업전문의와 개업한 치과의사입니다. 공무원은 5급 재경공무원과 5급 서울시청 발령자. 재산 100억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A급은 월급 의사와 개원한 한의사 개국한 약사 A급, SKY 출신 로스쿨 변호사


그런데 이건 직업 등급표이고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직업과 학벌, 집안, 재산, 외모까지 따져서 점수를 정해지고 그 점수에 따라 상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남녀가 우선한 배우자 항목 

항목 남자 여자
직업 30% 20%
학벌 25% 10%
집안

20%

20%

재산 20% 10%
외모 5% 40%

남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직업과 집안을 본다는 의미

여자는 남자의 직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으로 학벌을 보며 외모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제 여성은 모두 따지고 남자는 외모만 본데요.

그런데 직업을 보고 결혼했는데 남자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겠네요.

외모에는 피부와 키, 대머리 여부, 호감도 등이라고 합니다.


결정사 가입비

기본 듀오 가연
와이즈 270만 198만
노블레스 330만 363만
프라우드

440만

462만

오블리주 630만 693만
플래티넘 1,100만 1,386만
인피니티 1,700만 2,420만
하이엔드 5,000만 6,050만

가입비 기준은 만나는 횟수와 결혼할 때까지 무제한 선택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00만 정도인데, 등급 높은 상대를 만나려면 비용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 무난한 이성 매칭도 괜찮다면 198만
  • 다양한 직업군이 매칭되기를 바란다면 286만
  • 안정적인 직업군 매칭을 원한다면 363만
  • 유학파와 엘리트 매칭을 원하면 462만
  • 전문직을 포함하여 매칭하기를 바라면  693만
  • 전문직과 경제력, 가정 환경도 고려해서 매칭하면 880만

이렇게 상대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진 상대를 만나려면 높은 단계를 선택해야 하네요.

VIP 등급은 1,386~6,050만 원까지 있는데 상대의 직업과 재산 정도 등을 검정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VIP 등급의 회원만 받는 결정사도 있는 데 억대가 넘는 비용을 받기도 하는데 정해진 규칙 없이 원하는 데로 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혼 전문 결정사도 있습니다.


결혼


남성 회원 기준

남성 회원은 나이 만 37세까지, 키는 178cm 이상의 단단한 체격을 선호하고, 키 170cm, 탈모, 어두운 인상은 매칭이 어렵습니다.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은 이런 사람만 제외하면 된대요. 나이 많고 아주 뚱뚱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호감 가는 인상에 상냥한 여성이면 남자들은 OK라고 합니다.


여성 회원 기준

여성회원은 나이 만 34세까지,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을 선호합니다. 성형으로 예뻐도 괜찮은데, 상대에 따라 성형 사실을 숨기는 것을 싫어해서 간혹 이혼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은 아주 까다로워서 연봉, 학력, 키, 탈모, 재력 조건 모두를 따진다고 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상대

개신교, 유학파(여성), 채식주의자, 페미, 간호계열, 미용 계열 등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종교와 취향을 자신과 맞추자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도덕관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싫어한다고 하네요.


결정사-환불기준


결정사 환불 기준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에 환불 기준이 있어서 환불은 가능합니다. 계약과 다른 상대와 매칭하거나 매칭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으면 비율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 11 조 (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의 1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9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③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 3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환불 기준과 전체 표준 약관(듀오)


이상은 결혼정보회사 회원 등급표와 가입비, 환불 기준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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