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종류별 신청 조건 모음(소득 자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주택 종류별 신청 조건인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과 자산 가치 기준, 자동차 기준, 국민임대주택 기준과 보증금 월세,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임대 주택 기준 비교입니다.


LH 임대주택 종류별 신청 조건 모음(소득 자산)


  •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자격 조건
  • 1. 국민임대주택 기준
  • 2. 영구임대주택 기준
  • 3. 행복주택 기준
  • 4.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기준


LH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조건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자격 조건

임대주택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인 2024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것 (기준은 임대 주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맞벌이 130%) 이하일 것


ㄱ.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은

  • 2인 가구 5,957,283원 (110%가 적용된 소득)
  • 3인 가구 7,198,649원
  • 4인 가구 8,248,467원
  • 5인 가구 8,775,071원
2024년-가구원수별-소득

  • 1인 4,179,557원 이하 120% 적용된 금액
  • 2인 5,957,283원 이하 110% 적용된 금액
  • 3인 7,198,649원 이하 100% 적용된 금액

임대주택-소득-기준


ㄴ. 자산기준

총자산 가액 합산 기준 34,500만원(단, ‘청년’인 경우 27,3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ㄷ. 청년의 조건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4.09.10.~2005.09.09.)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ㄹ. 신혼부부 조건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ㅁ. 한부모가족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ㅂ.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 구성원인 사람, 동일 기업에 5년 이상 혹은 중소기업에 합산 5년 이상 근무하고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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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임대주택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국민,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비용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소득과 재산, 자동차 조건은 모두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임대주택 조건보다 소득이 더 낮아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소득자산-조건

위 사진의 파란색으로 칠해진 수치가 소득 기준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그보다 더 낮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가산한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3억 4,500만 원 이하이고
  3.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

자녀가 2명이면 20%, 1명이면 10% 만큼 재산이 더 있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임대 비용

시세의 60~80% 정도에 임대 기간은 30년간 임대됩니다.


2. 영구임대주택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 보호 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주책 신청 자격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영구 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 복지지설 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며 영구 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영구 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임대 비용

시세의 30%, 임대기간은 50년

2024년도 수원의 26A형은 보증금 261만원에 월 임대료 5만 2,080원, 31형은 보증금 3,108,000원에 월 임대료 6만 1,850원입니다.


3. 행복주택 기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평균소득의 100% 이므로 비교적 소득 요건이 낮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으로 아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합니다.
  2.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등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3.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

- 임대 비용

시세의 60~80%, 임대 기간은 대학생(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 주택)은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입니다.

최근 세종시의 경우 26A가 청년은 보증금 2,124만원에 월 임대료 9만 7,350원, 신혼부부는 보증금 2,360만원에 10만 8,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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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기준

5년, 10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

신청 자격 (우선 공급)

입주자 저축 가입 12개월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과열지구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 중 아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

분양전환-임대주택-대상자


신청 소득 기준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 100%로 

  •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6인 9,563,282원, 7인 10,351,493원

신생아 우선 공급은 소득 100%,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잔여 공급은 140% 이하도 됩니다.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은 소득 120%,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30%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은 120%,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30%

생애 최초 우선 공급은 100%,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00%,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신청 자산 기준

  •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포함)
  •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 (자동차를 별도로 또 따지네요)

출산가구 소득과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됩니다.


임대 비용

시세의 90%, 임대 기간 5년, 10년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계약 시 ① 주택가격의 30%, ② 입주일로부터 4년 (주택 가격에 이자율을 더해) 20%. ③ 입주일로부터 8년 (주택 가격에 이자율을 더해) 20% ④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액의 30%

②, ③에서 이자율을 더한 값과 감정평가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상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종류별 신청 조건 모음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한 세부조건 비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