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소득 재산 계산 방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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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점수 배정 방식, 임대자 선정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계산 방식, 재산 기준 계산 방식, 배점과 임대 선정 기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소득 재산 계산 방법) 선정 기준
- 가.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계산 방식
- 나. 공공임대주택 재산 기준 계산 방식
- 다. 공공임대주택 배점 선정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심사 조건
신청자는 신청 당시 주택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도 따로 살고있어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 존속, 비속 모든 가족 역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독립하며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심사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지자체장이 행방불명을 확인한 사람, 그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확인한 사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계산 방식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 행복 주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일반 공공임대 주택의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고 임신 중이면 태아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으로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1인은 70%를 적용한 2,438,075원이 아닌 20%가 높은 90%를 적용하여 3,134,668원이 기준
- 2인은 70%를 적용한 3,790,998원이 아닌 10%가 높은 4,332,570원이 기준
- 3인은 70%인 5,039,054원,
- 4인 70% 5,773,927원,
- 5인 70% 6,142,550원,
- 6인 70% 6,694,297원,
- 7인 70% 7,246,045원,
- 8인 70% 7,797,793원
아래 사진의 표를 참고하세요.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은 2023년 소득임)
평균 소득 기준을 더 높게 적용받는 대상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출산 자녀 2인 이상 20%, 출산 자녀 1인 10%가 적용됩니다. 계산한 숫자에 10%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70% 이하면 80% 이하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70%에 20%를 추가한 평균의 84%가 아니라 70+20%인 9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출산 자녀란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입양 자녀 및 임신한 태아 포함합니다. 최대 2자녀로 인정하며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ㄱ. 소득 계산 방식
다음 12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① 상시 근로소득, ② 일용근로소득, ③ 자활근로 소득, ④ 공공 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⑤ 농업소득, ⑥ 임업소득, ⑦ 어업소득, ⑧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⑨ 임대소득, ⑩ 이자소득, ⑪ 연금소득)
기타소득 (⑫ 공적 이전소득)
>> LH 임대주택 종류별 신청 조건 모음(소득 자산) <<
나. 공공임대주택 재산 기준 계산 방식
재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가액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함께 살지 않을 가족은 세대구성을 별도로 분리하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본 재산 기준은 자동차를 포함하여 3억 4,500만원이고 자동차는 3,708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1인과 2인은 재산 기준을 10~20% 완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1인 가족은 재산 기준이 10% 높아서 3억 8,000만원이고 자동차는 4,079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혹은 출산 자녀 1자녀가 있는 경우)
- 2인 가족은 재산 기준이 20% 높아서 4억 1,400만원이고 자동차는 4,45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혹은 출산 자녀 2자녀 이상 있는 경우)
출산 자녀가 있어도 위와 같이 2자녀 이상은 20%, 1자녀는 10% 높여서 적용합니다.
ㄱ. 재산 기준 계산 방식
부동산 계산 방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 소유 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공시가격, 없으면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건축물 가액이나 토지 가액 산출에 제외되는 부동산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계산 방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총자산 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계산 방식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 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 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예수금 = 잔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계산 방식
항공기 선박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보증금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산(나무)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어업권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계산 방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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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임대주택 배점 선정 기준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2.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6회~12회 1점 ⓑ 13회~24회 2점 ⓒ 25회~36회 3점 ⓓ 37회~48회 4점 ⓔ 49회~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3. 미성년 자녀 수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4.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모두 3점
5. 부모자녀 육아 지원 세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전혼 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세대 및 부모 세대가 동시 신청하면 각 3점
6. 사회취약계층 (중복은 하나만)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 보상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모두 3점(중복되어도 하나만 적용됨)
7. 감점 사항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 건)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했다면 (-5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했다면 (-3점)
(감점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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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재산, 소득 계산 방식 점수 배점 기준과 최종 선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