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50km 과속단속 기준과 속도위반 허용범위(단속 방식)

30km/50km 과속단속 기준과 속도위반 허용범위(단속 방식)

30km 50km 제한 속도별 과속단속 기준과 속도위반 허용범위 그리고 고정식 과속단속 방식 원리와 이동식 과속단속 방식 원리, 신호 속도 과속단속 방식 원리 설명입니다.

일반도로 단속 기준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단속 기준, 과속 위반 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기준 카메라 빨간 불빛의 의미설명입니다.


1. 과속 단속 기준과 속도위반 허용 범위

단순 속도는 과속 단속 기계의 오차와 운전자의 차량 속도 오차를 고려하여 허용 범위를 10% 정도 정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악용의 우려도 있어 공개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속도계 오차, 타이어 공기압 오차, 타이어와 휠을 변경한 속도 오차, 내비의 GPS 오차 등 다양한 오차와 오류가 고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 일반도로 단속 기준과 허용범위

  • 제한속도 30km/h 이하는 41km/h 부터 단속
  • 제한속도 40km/h 이하는 51km/h 부터 단속
  • 제한속도 50km/h 이하는 61km/h 부터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제한속도 60km/h 이하는 75km/h 부터 단속
  • 제한속도 70km/h 이하는 82km/h 부터 단속
  • 제한속도 80km/h 이하는 92km/h 부터 단속


나. 차량전용도로 단속 기준과 허용범위

  • 제한속도 80km/h 이하는 92km/h 부터 단속
  • 제한속도 90km/h 이하는 106km/h 부터 단속


다. 고속도로 단속 기준과 허용범위

  • 제한속도 80km/h 이하 102km/h 부터 단속
  • 제한속도 100km/h 이하는 122km/h 부터 단속
  • 제한속도 110km/h 이하는 132km/h 부터 단속
  • 구간단속 구간은 평균 속독 +10km/h 부터 단속


2. 과속 단속 범칙금과 벌점

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속 범칙금

  •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은 4만+벌점 없음
  • 제한속도 20~40km/h 위반 승용차는 7만, 승합 8만+벌점 15점
  • 제한속도 40~60km/h 위반 승용차는 10만, 승합 11만+벌점 30점
  • 제한속도 60km/h 이상 승용 13만, 승합 14만+벌점 60점(면허정지)


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과 실버존 과속 범칙금

  •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은 6만+벌점 15점
  • 제한속도 20~40km/h 위반은 9만+벌점 30점
  • 제한속도 40~60km/h 위반은 12만+벌점 60점(면허정지)
  • 제한속도 60km/h 이상 120만+벌점 120점(면허정지)

과속단속-센서


3. 과속 단속 카메라의 원리

가.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방식

도로 위에 고정으로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홈을 파 센서를 설치합니다. (위 사진 파란 사각형)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를 더 만들어 두 센서 간의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여 속도를 체크하고 위반하면 도로 위에 달린 카메라가 차량을 순간적으로 촬영하여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나.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속방식

이동식 카메라는 카메라가 차량을 향해 레이저 신호를 두 번 보내어 돌아오는 신호의 시간 차이로 차량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해당 차량이 위반하면 카메라가 촬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단속 카메라가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고가의 카메라가 분실되는 일도 있어서 아침에 설치하고 저녁에 수거하거나 시간대에 따라 다른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전에는 속도계를 이용하여 경찰관이 직접 단속했는데 차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야구 경기에 사용하는 속도계 같은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차량을 향해 신호를 쏘고 돌아오는 신호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그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가 또 있어서 과속 단속을 미리 경보로 알려주어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단속방식

신호와 과속을 모두 단속하는 카메라로 주로 사거리에 신호 과속 단속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와 과속을 함께 단속합니다.

신호 단속 기준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3초 후 교차로 바닥의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카메라가 촬영하여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바닥 센서는 사각형 모양으로 판 다음 센서를 넣고 틈을 메우기 위해 하얀색의 채움재로 메워 놓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면 도로 바닥에 하얀 사각형이 보입니다.


라. 카메라 빨간 불빛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과속 단속되어 촬영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속된다는 인식을 주면 과속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동식 카메라에 고가의 카메라 대신 빨간 불빛만 나는 장치를 넣어 과속을 예방하는 예도 많다고 합니다.

이상은 30km/50km 속도 제한 별 과속단속 기준과 속도위반 허용범위 그리고 단속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