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 이혼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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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 이혼소송 비용
한 사람이 협의(합의)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으로 이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이혼소송 비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혼소송 과정과 각 과정에 대한 설명 이혼소송 비용과 항목별 비용 계산 방법 그리고 민법상의 이혼 할 수 있는 6가 사유입니다.
가. 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소송)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 부분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직권으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관할 가정 법원은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 가정법원
ⓑ 신청자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이혼소송,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장 또는 이혼 조정 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각종 소명자료
1. 소장 부본의 송달
이혼 신청자가 소장(신청서)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장 복사본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를 때에는 요건에 따라 송달을 했다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
소송 과정에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접근 금지가 필요한 경우
-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 자녀의 면접 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변론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배달)되면 판사는 변론기일(날짜)을 통지하고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당사자들이 이혼 사유에 대한 주요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상대에게 질문과 조사를 합니다.
4. 가사 조사
- 사실조사 : 파탄 원인, 공동재산 형성 과정, 미성년 자녀 양육환경 조사
- 조정조치 :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약물중독치료, 도박중독치료를 조치합니다.
5. 조정
법원이 정한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며 조정에 합의하면 조정 조서를 당사자 양쪽에 전달합니다.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 조정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강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를 받고 14일 이내 이의 신청해야 하며,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6. 화해권고결정
7. 판결선고
8. 불복절차(상소 절차)
1심 심리를 받고 2주 이내에 판결한 법원에 항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후 항소 결과를 받고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가 기각되거나, 상고 기간이 지나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9.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
판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화해권고결정 등본 등 확정 증명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 관계가 정리됩니다.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먼저 혼인이 파탄 났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 3자 누가 보더라도 이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의 원인이 있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탄이 났다고 인정되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나서 혼인이 파탄 났는데 아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남편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 증거를 수집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몇달 안에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그런 상대라면 다른 조건으로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니 다른 항목의 증거를 수집하라고 합니다.
이혼 판결을 보면
같은 이유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같은 이유라도 이혼하라고 판결합니다.
나. 이혼소송 비용
이혼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있으며 단순한 이혼이 목적인 경우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소송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고 위자료 역시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약간의 도움으로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에 소송을 마치기도 합니다.
1. 법원 비용
- 소송의 금액에 따라 금액의 (0.5~0.35%+a) x 0.9 으로 1억이면 약 45만원
- 23년도는 1회 송달료는 5,200원으로 x 15회 이상
- 재판이 복잡해지면 계속 추가되지만 수십만원 정도입니다.
- 재산분할, 강제집행의 경우 재산의 가치를 감정하는 비용입니다.
- 재산에 따라 300~500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변호사 비용
-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무료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서류 발급비, 교통비, 인지대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 법무사가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법원에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소송 작성, 법원 출석 등 소송 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 통상 5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이상
- 유명인들은 합의해도 이혼 소송을 하는 이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어서라 합니다.
- 성공 보수금 계약은 반드시 하지는 않고 재산분할, 위자료 액수의 5~30%까지를 정하며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3. 가압류, 가처분 비용
재산을 강제 집행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계약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 부터입니다.
그 외 위자료와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추가 소송이 있을 수
있으며 비용 역시 추가되고 변호사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상 이혼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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