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란? 대지보다 좋은 이유와 매매 주의사항 3가지

나대지란? 대지보다 좋은 이유와 매매 주의사항 3가지

나대지란 의미 설명, 나대지 3가지 조건, 제외되는 3가지 조건, 나지와의 차이점, 지목 종류 28가지와 표기법입니다.

나대지가 대지보다 좋은 이유 장점 5가지와 나대지를 매매할 때 주의사항 3가지와 문제 해결 방법 설명입니다.



나대지 의미와 지목 설명

나 대지(裸 옷 벗을 나)는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 둔 대지(집터)로 '빈터'를 의미합니다.

나대지는 지목이 대(垈터 대)이며 ⓐ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경우와 ⓑ 지어져 있어도 등록이 되지 않아 무허가인 건물일 때 ⓒ 건축물이 있고 등록되었어도 부속 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3가지 모두 나대지에 해당합니다.

나대지는 아직 건물을 건축하지 않은 이용하지 않은 토지로 언제라도 소유자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되거나 수익 처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성이 가장 높은 토지입니다.


나대지란
건축물 등 지상물(地上物)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중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3가지 경우는 ⓐ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될 예정인 토지 ⓑ 도로와 공원 광장 등 도시계획 시설 설치가 결정된 토지 ⓒ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일정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이 경우는 소유자의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나지(裸地)라는 명칭이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다른 점은 지목이 '대'가 아닌 땅도 나지에 포함되어 나대지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나지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나대지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지목이 '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가. 지목 종류 28종과 표기법

지목은 토지의 주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소유자가 변경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8가지 종류와 표기법은 

전, 답, 과수원(과), 목장 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공장 용지(장), 학교 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 용지(주), 창고 용지(창), 도로(도), 철도 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구거(구), 유지(유), 양어장(양), 수도 용지(수), 공원(공), 체육 용지(체), 유원지(원), 종교 용지(종), 사적지(사), 묘지(묘), 잡종지(잡), 대지(대)는 주거, 사무실, 상가, 문화시설 등 건축물과 택지조성공사로 준공된 토지


나대지-매매-주의사항-3가지


나. 나대지가 대지보다 좋은 이유 5가지

① 대지는 건축물을 지어 다른 지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할 수 있지만,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대지는 대부분 주변에 상·하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인접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나대지가 더 좋은 이유는 대지에 사용하기 어려운 낡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철거를 위해 신고, 철거, 폐기물 처리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④ 나대지가 더 좋은 이유는 건축물이 없어서 다양한 사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⑤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 나대지 매매 주의사항 3가지

① 실제 현장에는 건축물이 없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없앤 경우도 입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며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말소해야 하는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이 있으면 신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일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실제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에도 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친척이 본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가 정리하기가 몹시 어려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없애고 건축물대장도 정리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③ 건축물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깨끗한데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있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도 새로운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건축 허가의 권리는 이전 안 되며 중복 허가가 나지도 않습니다. 

토지 관할 관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있는 경우 건축 허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명의 이전 하거나 전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나대지에 관한 설명과 대지보다 좋은 이유, 매매 주의 사항 3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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