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대출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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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대출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분실 카드, 혹은 내 명의로 몰래 만든 신용카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 명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명의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 체크 카드, 은행 계좌, 2금융권 계좌, 증권사 계좌, 보험, 대출, 자동이체 등록된 거래내용 등 한 번에 확인하고 정리 방법입니다.
내 금융 정보 카드와 계좌 한 번에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 본인 명의 금융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가. 로그인하기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하기
2. 인증서 로그인 - ⓐ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를 모두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예전 공인 인증서)나 금융인증서(새로운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 내 카드 모두 보기
유효한 모든 카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나타나며 조회를 눌러 카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카드를 조회를 눌러 카드 정보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 정보와 결제 은행 계좌, 결제 예정 금액, 최근 3개월 이용 대금과 연체 금액이 확인됩니다.
추가로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고 현금화되는 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입금 신청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는 서비스 위임동의 과정이 필요하며 위임한 동의는 현금 신청이 끝나면 (위임동의 철회)를 눌러 위임동의를 삭제합니다.
다. 내 계좌 보기, 해지, 이전 신청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증권사 계좌와 펀드까지 모든 금융권의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남은 예금은 원하는 계좌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이전 신청 대상 계좌는 비활동성 계좌만 가능한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 100만 원 이하 등이 조건입니다.
아래는 증권사 계좌 확인한 내용이며 "비활동성 계좌"도 많이 보입니다. 상세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은행명, 지점명, 상품명, 계좌번호,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등 계좌 정보와 오픈뱅킹 상태, 지급정지 상태 그리고 계좌 해지하고 이전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전 해지 신청하면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없어도 해지되어 원하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좋습니다. 잔액만 이전하고 해지는 안 하려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라. 내 계좌 지급정지
금융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본인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 이체까지 모든 출금이 정지됩니다.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은행 계좌에 자동 이체 신청된 내용 확인과 자동 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자동 이체는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금융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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