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과 실업 급여 조건(별표2)

65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과 실업 급여 조건(별표2)

만 65세 이상 새로운 직장을 가진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지 정확한 차이와 상황 비교, 65세 이상 실업 급여 혜택, 65세 이상 보험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발적 퇴직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법 규정 설명입니다.


가. 65세 이상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나이 만 65세를 넘었을 때 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지 정보입니다.

  •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 고용보험 계속 유지 됨
    • 고용 보험료도 계속 납부
    • 실업 급여 - 나이 관계없이 똑같이 받음
  •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
    • 신규 고용 보험 가입은 교육 부분 가입됨
    • 실업 급여 고용보험은 가입 안 됨
    • 실업 급여 - 받지 못함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며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을 강제로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한 상태에서 만 65세 이후에 새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신규 실업 급여 부분은 가입이 안 됩니다. 실업 부분은 가입이 안 되고 교육 부분만 가입되고 교육 부분만 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보험료 계산 참고)


나.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안 되는 이유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을 돕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은퇴자로 분류하며 새로운 재취업을 촉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은 안 됩니다. 단, 이미 가입되어 계속 근로 중이라면 고용보험 유지는 계속됩니다.



다. 만 65세 이상 실업 급여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된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직하면, 실직 나이와 관계없이 실업 급여를 똑같이 받습니다,

관련 근거 - 고용 보험료 징수법 제13조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면 65세 이후라도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상황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시행, 고용보험법 제10조, 보험료 징수법 제13조)


라. 65세 이상 고용 보험료 계산

고용보험은 ① 실업 급여분 (1.6%) + ②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부분(0.25~0.85%)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65세 이상 신규 취업 시 
    • ①의 실업 급여 부분은 내지 않음
    • ②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부분만 납부
  • 65세 이전 취업자는 
    • 실업 급여가 유지되기 때문에 ①+② 모두 납부

그러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만 65세 이상 재취업했는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는 것 좋은데, 이전에 낸 보험료는 어떻게?

지난 고용 보험료는 비 자발적 실업인 상태에서 조건에 맞아야 일정 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고 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보험은 종료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보험은 청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마. 65세 이상 계속 근무 중 해석

Q1.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데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계속 근무로 인정하나요?
  • 2019. 1. 15 일 변경된 규정에 계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Q2. 회사를 이동한 경우
  • 이직한 경우 주말과 법정 휴일 제외하고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면 계속 근무로 인정됨
  •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근무 단절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계속 근무 했다면 계속으로 인정 함 (65세 이전 가입으로 인정)
'19.1.15. 이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 해석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 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


만65세-이상-고용보험


사. 참고, 고용보험 실업 급여 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개인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참고,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모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 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
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본인의 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65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과 실업 급여 조건 그리고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인 별표2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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