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병원비 한 달 비용과 절감 방법

요양병원 병원비 한 달 비용과 절감 방법

요양병원에 한 달 입원하면 병원비가 얼마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담되어 입원 재활 치료 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예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한달 병원비와 간병비 등 비용과 절약하는 방법, 감면받는 방법, 입원 안 하고 도움 받는방법 설명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한 달 비용


요양병원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4가지가 있으며 월 비용은 60~1,200만원으로 다양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부자여서 편한 1인실과 전담 간병인을 두면 월 1,200만원 또는 더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병원비 절감 방법은

ⓐ 요양병원이 고급과 일반이 있는데 식비가 평균인 일반 요양병원을 선택합니다. 

ⓑ 4~6인실 일반 병실을 선택합니다. 1, 2~3인실이 편하고 좋지만,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 편하게 있으면 4~6인실을 무척 불편해하는데 함께 있으며 서로 조금 돕거나 서로를 보며 위안을 얻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 4~6인실을 이용하면 간병인 사용도 부담이 적어집니다. 잠깐씩만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공동 간병인을 쓰기도 좋습니다. 간병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 등급 판정, 치매 판정,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등급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야 병원비 등 다양한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병원 진료비

포괄 수과제로 정해져 있어서 전국의 대부분의 요양병원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전체 비용의 대략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 60 ~ 80만원 정도 
  • 재활 치료하는 경우에는 100 ~ 1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

진료비에는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나 식사 비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비는 총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식대는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은 식사 비용과 상급 병실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입원할 정도가 아닌데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2. 요양병원 병실료

대체로 4~8인실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2~3인실, 혹은 1인실을 사용하면 "상급병실료"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4~8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무료입니다.
  • 3인실은 하루 3~5만원 추가되어 월 30~150만원
  • 2인실은 하루 7~10만원 추가되어 월 210~300만원
  • 1인실은 하루 10~15만원 추가되어 월 300~450만원
  • VIP실은 하루 15~20만원 추가되어 월 450~60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이 시설 정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호텔과 같이 병실 크기와 시설 정도에 따라 비용이 높으면 아주 고급입니다.

1등급 우수한 요양병원 중 비싼 병원은 서울 숲 요양병원으로 1인실 비용은 350,000원, 평균은 대림 요양병원으로 1인실은 100,000원, 2인실 50,000원, 강남의 서초 참 요양병원은 1인실이 17~25만원, 저렴한 곳은 퍼스트 요양병원 1인실 50,000원도  있습니다.


3.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간병인 사용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국민 건강 의료 보험에 적용하려고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간병비는 간병인 한 명당 몇 명의 환자를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 간병인 수익이 300이고, 환자가 10명이면 30만원씩 부담하면 되고, 환자 2명이면 150만원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한국 간병인이 이런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아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많은데 코로나로 이 일을 하던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간병인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 환자 10명이면 하루 1만원, 월 30만원 부담.
  • 환자 6명은 하루 2만원, 월 60만원 부담.
  • 환자 3명은 하루 4만원, 월 120만원
  • 환자 2명은 하루 5~6만원, 월 150~180만원
  • 한 명이라면 하루 10~15만원에 월 300~450만원을 부담합니다.

간병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환자가 특수한 경우, 환자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4. 개인비용

환자 개인에 따라 기저귀, 소변기, 의류, 체온계, 간식비 등 개인적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5. 요양병원 비용 상한제

요양병원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비용 이상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병비 같은 고급 서비스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본인의 소득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분위는 87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134만원
  • 2~3분위 108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168만원
  • 4~5분위 162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227만원
  • 6~7분위 30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375만원
  • 8분위 414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538만원
  • 9분위 497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646만원
  • 10분위 780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1,014만원

가장 소득이 많은 부자 10분위는 의료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도 가장 많이 냈으며 상한액도 가장 높습니다. 780만원 까지 부담하고 4개월 이상 입원하면 1,014만원 가지 부담하고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요양병원 비용 감면받기

중증 치매인 경우

환자가 중증의 치매라면 중증 치매 산정 특례로 본인 부담 비용이 50% 감면됩니다. 즉, 병원 비용의 20%를 부담하다 선정이 되면 10%만 내면 됩니다.

치매 진단받고 "치매 산정특례 서류"를 요청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감면됩니다.


장애인 등록

질병으로 혼자 활동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체 장애, 청각, 시각 장애를 진단받으면 보호장구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병원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양병원-치료안내
센텀이루다재활요양병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민원 상담 [ 보험공단


7. 치매요양병원 비용

1등급 진단받으면 요양병원비를 1일당 14,970원(22년)을 부담합니다. 식비는 9,000원, 간식비는 1,000원으로 총 한 달 749,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급 진단은 건강보험공단에 대리인이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가 발급되어 요양 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 입원이 싫다면 주야간 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6~8시간 20일 보호 시설을 이용해도 24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 방문은 2시간에 6,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환자 목욕이 어렵다면 요양사가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하는데 11,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특수 목욕 차량과 요양사가 방문하여 목욕하면 한번에 12,000원 정도입니다.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 간호의 경우 30분에 7,000원, 1시간에 9,000원 정도입니다.

치매 판정이 아니어도 요양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요양병원 병원비 한 달 비용과 절감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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