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과 등급 판정기준, 판정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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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과 등급을 받는 판정기준, 미리 판정해보기 테스트 질문입니다. 요양 등급 판정 방법과 절차, 본인 부담 비용, 등급 판정 기준, 지원금 혜택, 등급 판정 테스트 해보기 질문, 노인성 질환 종류와 질병코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과 등급 판정기준, 판정해보기
- 가. 노인 요양등급 판정 방법과 절차
 - 나.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지원금 혜택 (24년)
 - 마. 노인요양보험등급 테스트 미리 해보기
 - 바. 노인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 종류와 질병코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방법과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요양시설과 재가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신청됩니다.
가. 노인 요양등급 판정 방법과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도 됩니다.
 -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단 직원이 약속한 날짜에 가정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 1주일 정도 후에 방문하여 불편한 정도, 필요한 서비스, 신체와 정신 기능을 확인합니다.
 - 조사한 내용으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면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줍니다.
 - 우편이나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전달하고 이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 신청자는 아래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합니다.
 - 이용한 서비스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신청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른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요양 등급이 없으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 요양시설 이용시 본인 부담 비용
시설 이용을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기관에 개인이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등급 | 1~2등급 | 1~5등급 | 
| 비용 | 20% | 15% | 
| 종류 | 
         
          1.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규모)
         
        
          2.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5~9명 규모)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6. 방문요양 
        7. 복지용품 
       | 
    
3~5등을 받았어도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예를 들어 심신 기능이 악화되면 등급이 변경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 구분 | 점수 | 심신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95점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75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60점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51점 | 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상태 |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지원금 혜택 (24년)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되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용(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4년 기준 매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등급별 한도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 | 2백6만 9천 원 | 
| 2 | 1백86만 9천6백 원 | 
| 3 | 1백45만 5천8백 원 | 
| 4 | 1백34만 1천8백 원 | 
| 5 | 1백15만 1천6백 원 | 
| 인지지원 | 64만 3천7백 원 | 
매달 자신의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방문 요양도 하고 목욕 서비스도 받고, 주야간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간 이용 요금 전체의 15~20%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80~85%는 국가가 부담하는데, 1등급은 한 달에 최대 242만 원 시설을 이용하고 15%인 36만 원은 본인이 내고 206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족 중 누가 자신을 돌봐 준다면 그 가족에게 가족 요양비를 현금으로 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현금 급여로 신체적으로 대인과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매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마. 노인 요양보험 등급 테스트 미리 해보기
- 옷 벗고 입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세수하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양치질하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목욕하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식사하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체위 변경하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일어나 앉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자리 옮겨 앉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방 밖으로 나오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화장실 다녀오기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대변 조절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 소변 조절 - ① 혼자서 가능 ② 일부 도움 필요 ③ 완전 도움 필요
 
위와 같이 체크했다면 57.3점으로 4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과 기억에 관한 테스트도 있습니다.
바. 노인 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 종류와 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 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震顫) 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처. 다발경화증 G35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과 등급 판정기준, 미리 판정해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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