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사례 펀드 부당권유 손해배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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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사례 중 펀드 부당권유 손해배상 결과입니다. 잘못된 상품 권유로 손해를 본 고객의 손해배상에 회사는 어떤 잘못을 했고 개인은 무엇이 잘못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금감원 민원 사례 펀드 부당권유 손해배상 결과
금감원 펀드 부당권유 손해배상 사례
펀드 부당 권유 손해배상 요약
손실 없는 안정형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손실이 있는 상품을 권해서 고객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부당권유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받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사건입니다.
- 가입한 채권펀드가 만기 되어 지점에 방문
- 같은 펀드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판매 종료됨
- 비슷하게 원금 손실 없는 펀드 추천을 요청
-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여 5,600만 원 상품 가입
- 1년 9개월 뒤 45% 손실이 발생함
- 부당권유로 손해를 봤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음
- 회사 40% 책임, 신청인 60% 책임으로 판결
회사 책임 40% 사유
- 잘못 1 -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 잘못 2 - 안정성과 위험도를 중시하는 고객에게 잘못 추천했다.
- 잘못 3 - 서류 작성을 담당 직원이 했다. (수기 작성)
- 잘못 4 -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분실했다.
개인 책임 60% 사유
- 잘못 1 - 투자 경험이 있다.
- 잘못 2 - 주소 변경하지 않아 손실 정보를 못 받았다.
- 잘못 3 - 투자 판단은 결국 본인 책임이다.
- 잘못 4 -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품 위험성을 확인해야 했다.
1. 가입한 채권펀드 만기
주식 투자 경험이 없고 주로 채권형펀드만 투자하던 신청인이 기존에 가입한 A 채권 펀드 만기가 되었음을 연락받고 해당 수유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당 채권펀드 판매 종료
담당 직원은 신청인과 상환금의 재투자를 상담하면서, 신청인이 재가입을 원하는 A 채권펀드의 매각이 중지된 관계로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담당직원은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3호를 소개하였습니다.
3. 다른 파생상품 투자 권유
신청인은 채권펀드 상환 자금에 300만 원을 추가하여 금 56,000,000원을 동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4. 원금손실 발생
신청인은 원금손실 사실을 알고, 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동 펀드의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원본 손실이 발생하자 31,293,007원을 인출합니다. (약 45% 손실)
가. 신청인 주장
담당 직원에게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이나 기존의 상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신청인은 요청했다.
그러나 원금 손실 여부, 수익 및 손실구조 등 펀드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펀드를 판매하였다. 그러므로 회사는 담당 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입니다.
나. 피신청인 주장 (회사)
펀드 권유 시 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원본 손실 여부, 수익 및 손실 구조 등 펀드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신청인은 종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하여 원금손실 발생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입니다.
다. 금융감독원 판단
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등 부당권유 여부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다51057판결)
판매 직원의 권유행위가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여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가 됨(대법원 97다47989)
잘못 1 - 상품의 특성 설명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펀드의 수익 및 손실구조 등 펀드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한 바 없이 부당하게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이라고 할 것임
잘못 2 - 안정성과 위험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잘못 추천
신청인이 펀드 투자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본 손실을 중시하여 주식 투자는 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채권형펀드 위주로 투자하였으며, 동 펀드 가입 시에도 기존의 아시아 채권펀드와 같은 것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펀드 가입 시 원금 손실 여부 및 안정성과 위험도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3 - 서류작성을 담당직원이 했다.
잘못 4 - 설명했다는 확인서 분실했다.
신청인과 담당 직원에 대하여 2007.2.1. 우리 원에서 작성한 문답서 제7면을 보면, 계좌개설 신청서/신규 입금표에 기재 사항을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펀드 가입 서류 중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를 분실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액 산정에 신청인 잘못
잘못 1 - 투자 경험 있다.
신청인이 종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잘못 2 - 주소변경 하지 않아 정보를 못 받았다.
주소변경 등 고객정보 변경을 소홀히 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3 - 투자 판단은 결국 본인 책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하여 투자 손실을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
잘못 4 -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품 위험성을 확인해야 했다.
원본 손실이 없거나 안정적인 펀드를 구하였다면 적어도 담당 직원에게 동 펀드의 특성 및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여 자기 재산 관리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60%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함
이상은 금감원 민원 사례 펀드 부당권유 손해배상 결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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