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 연체 채무 감면 제도 종류와 특징

대출금과 카드 등 연체된 채무가 많다면 채무 조정 제도로 이자 감면과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책임을 면제받는 채무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사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설명입니다.


대출·카드 연체 채무 감면 제도 종류와 특징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 사전채무조정 (이자률 채무조정)
  4.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5.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6.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7. 신속채무조정 특례


채무조정 종류와 신청 방법 특징 비교

현재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실제로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연체이자를 감면 
  • 원금 일부를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채무 변경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받으면 신용 회복되는 기간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신용 정보에서 채무조정 기록이 삭제되거나, 신용도가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 시 3년~5년 후
  •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5년~10년 후
  • 파산: 면책 결정 후 7년~10년 후
  •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제도로 1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바로 채무조정 기록이 삭제됩니다.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회복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위 기간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예시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연체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 등 지원합니다.

  1.1 지원 대상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주로 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자금 대출, 2014년 9월 말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중 연체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지원 내용

채무 감면: 채무자의 소득,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20~70%를 감면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더 많은 감면(~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줍니다.

추심 중단: 채무조정 기간 추심을 중단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금융 상담: 전문 상담원과 1:1 상담을 통해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3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와 방법은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화 문의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과 투자 우선 원칙과 대출 상환 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모음

금융회사의 자율 협약인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2.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은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게 추심이 중단
  •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조기에 신용정보 삭제
  • 이자감 면, 분할 상환, 채무 감면
  • 서류는 소득증빙서류
  • 1600-5500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무료 상담 서비스 대출·금융 재무 상담 정리(금융감독원)


3. 사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합니다.

  • 연체 31~89일 단기 연체자
  •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음
  •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은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게 추심이 중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이의신청 대응 방법


4. 신속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
  • 신용 회복에 유리
  • 신청서 류가 간편하고 비용은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5.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회표상 신용 회복지원 정보를 조기에 삭제하여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 변제 유예 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 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2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시점에 삭제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 회복지원 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 보증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7억 이하, 지방은 5억 이하의 80%로 연간 보증료는 최대 0.2% 

  • 기타 일시 완제시 추가감면과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도 지원됩니다.


6.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 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

 개인회생

  • 일정 소득은 있으나 개인 채무가 너무 많아 갚을 수가 없을 때
  • 3년간 (최대 5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

 개인파산

  • 일정 소득 없고 개인 채무가 너무 많아 갚을 수가 없을 때
  • 재산으로 갚을 수 없으면 파산하고 면책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7. 신속 채무조정 특례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 연체등록 해제 됨
  • 신청 서류 간편하고 비용 5만 원
  • 연체이자 감면과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신속채무조정-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카드 연체 채무 감면 제도 종류와 특징에 관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