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하는 방법과 근속 기간별 연차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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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별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입사 연차별 연차 일수표와 연차를 받는 세부 조건, 연차수당 계산 방법 예시,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예시, 연차 관련 FAQ 질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연차 계산하는 방법과 근속 기간별 연차표 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연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말처럼 연차는 소중한 권리이자 달콤한 휴식이죠. 하지만 내 연차가 정확히 며칠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인 연차 계산 방법부터 다양한 상황별 연차,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까지! 연차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연차유급휴가, 기본 원칙과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기본적인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된 신입 사원은 1개월 개근하면 1일 휴가 생김 (월차)
- 결근, 휴가 등의 사유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은 생김 (월차)
-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김 (연차)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개를 받고 매달 1개의 월차가 생겨서 2년 차에는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2년차 직원은 15개 연차 + 매달 개근하면 1개씩 다음 달에 받아서 11개 = 총 26개
연차 해설
연차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개념으로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은 기본 연차는 없고 한 달 개근하면 1일씩을 주는 월차 개념의 연차가 최대 11개 있습니다. 1달 잘했으니 다음 달에 하루 쉬어도 된다는 월차 개념이며 모든 직원이 받습니다.
만 1년이 지나서 2년 차가 되면 15개의 연차가 처음 생기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으로 정당한 휴가도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가.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얼마나 늘어날까? (연차표)
꾸준히 근무하면 연차는 점점 늘어나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됩니다. 연차의 최대한도는 25일까지 입니다.
근속기간 연차표 (월차는 계산 제외)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제외한 표입니다.
근속 년수 |
기본 연차 |
추가 연차 |
총 연차 |
비고 |
---|---|---|---|---|
만 1년 | 15일 | 0 | 15일 | 입사 2년차 |
만 2년 | 15일 | 0 | 15일 | 입사 3년차 |
만 3년 | 15일 | 1 | 16일 | 입사 4년차 |
만 4년 | 15일 | 1 | 16일 | 입사 5년차 |
만 5년 | 15일 | 2 | 17일 | 입사 6년차 |
만 21년 | 15일 | 10 | 25일 | 입사 22년차 |
만 1년을 근무하면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입사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첫 1년, 좀 더 자세한 연차 계산 방법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3년 7월 ~ 2024년 6월 (최초
1년 동안)
-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씩 연차 발생하는데 7월 개근하면 8월 1일에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만 1년 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연차 15일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월차)와는 별개로 1년 차에 11일 쓰고, 2년 차에 15일, 또 매달 월차를 받아서 총 26개를 쓸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상황별 연차 계산법 FAQ
Q1.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는 ?
만약 1년간 계약된 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1개월 개근하면 주는 1일의 유급휴가는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자체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차 수당을 요청하지는 못합니다. 복직하고 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했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육아휴직 전 근무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출근율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Q3. 퇴사 시 연차 계산하는 방법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 1년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5일은 월별로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Q4.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vs 회계연도?
원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 입사 첫해는 입사일로부터 그해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
-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차 부여.
- 퇴사 시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단시간 근로자 (알바, 파트타임 등) 연차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연차 계산식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8시간
- 보통 시간 단위로 부여되며 통상 1주일 근로 시간은 40시간.
-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주일 계약한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1주일 20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의 연차는
- = (20시간 / 40시간) × 15일 × 8시간
- = 0.5 × 15일 × 8시간
- = 0.5 × 120시간
- = 60시간
- = 60 x 10,000원(시급) = 600,000원
이 시간을 시급에 곱해서 받습니다. 시급이 1만 원이면 60만 원이네요.
Q6.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Q7.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 연차는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 (1년만 근무, 법률상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의 연차는 없습니다. 2022.1.1.이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근로관계 존속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그럼 위의 사람이 하루 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1일 근무하였으므로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2021.10.14)
월차도 그달의 30, 31일에 그만두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다음 달 1일까지 근무해야 1일의 연차(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연차를 사용했다고 월급에서 수당만큼 공제하면 위법일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연차 휴가를 원해서 사용하면 계약한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계약은 위법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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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못한 연차 수당 계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회사 사정)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 예: 월급여 300만원, 연간 상여금 12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일 경우
- 통상임금 = 월급여 + (연간 상여금 ÷ 12) = 310만원
- 시급 = 310만원 ÷ 209시간 ≈ 14,833원
- 1일 통상임금 = 14,833원 × 8시간 = 118,664원
- 연차수당 = 118,664원 × 5일 = 593,320원
보통은 = 1일치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예시하면
- 연차 소멸 6개월이 되기 10일 전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청
- 근로자는 통보받고 10일 이내에 미지정하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계산법과 다양한 상황별 연차,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회사마다 연차 부여 기준일(입사일/회계연도)이나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의견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정보(노동OK)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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