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과 소방 대상물 분류기준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과 소방 대상물 분류기준

소방 시설법에 따른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과 소방 분류기준에 대한 기준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집회시설, 판매시설, 6층 이상 건물, 의료시설, 창고시설, 지하가, 기숙사, 교정시설별 설치 기준과 무창층 기준, 소방 대상물 기준, 물분무등 소화설비 종류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대상 기준


1. 집회 시설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동, 식물원은 제외), 종교 시설(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시설은 제외), 운동 시설(물놀이형 시설 제외)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모든 층

 가) 수용인원 기준

  • 100명 이상인 모든 층

 나) 영화 상영관 용도의 

  • ⓐ 지하층 또는 무창층(창문이 없는) 바닥면적 500㎡ 이상 
  • ⓑ 그 밖의 층은 1,000㎡ 이상 모든 층

 다) 무대부가 

  • ⓐ 지하층, 무창층인 경우
  • ⓑ 4층 이상의 층에 무대부가 있는 경우 면적 300㎡ 이상이면
  • ⓐ, ⓑ 이외의 무대부 면적 500㎡ 이상인 경우


2. 판매시설, 운수 시설 및 창고시설

  • 창고는 물류 터미널에 한정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

  • 2018년 1월부터 6층 이상의 건축물
  • 제외 규정 (리모델링)
    •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아파트 등 리모델링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스프링쿨러


    4. 다음과 같은 시설물 용도로 사용되고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

    • 의료 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제외)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 터미널은 제외)

    •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

    •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이상인
    • 랙식(rack warehouse) 물건을 수납하는 선반이나 비슷한 것을 갖춘 시설


    7. 1~6까지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 4층 이상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 시설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창고시설(물류 터미널은 제외)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50명 이상
    • 창고시설(물류 터미널은 제외)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750㎡ 이상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11. 기숙사

    • 교육 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
    • 또는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 이상의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시설
    •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소의 경우 보호 대상자의 생활공간 한정)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 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스프링클러


    참고. 무창층의 소방시설 기준

    無(없을무) 窓(창문창) 層(층층)은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한 창출입구 또는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 바닥면적 450㎡ 이상 -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 600㎡ 이상 - 옥내소화전 설비
    • 바닥면적 1,000㎡ 이상 -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 다중이용업소 면적 상관없이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참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

    • 50세대 이상, 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이면 물분부등소방시설


    소방 대상물 분류 기준

    1. 소방 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아래 2~4를 모두 포함


    2.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아파트, 기숙사와 아래 3, 4 포함


    3.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50층 이상 200m이상
    • 1급-30층 이상 120m이상
    • 2급-간이SP, 옥내소화전, 물분무등소화설비, 공동주택
    • 3급-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대상
    • 아래 4. 포함


    4. 보조자 선임 특정소방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조자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물분무등소화설비 종류

    • 물분무 소화설비-물 입자가 가습기 수준
    • 미분무 소화설비-물 입자가 분무기 수준
    • 포 소화설비-물과 약재를 섞어 거품으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CO2
    • 할론 소화설비-오존층 문제로 사용중지
    •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설비-할론 대체물품
    • 분말 소화설비-1종~4종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 소화설비-물이 얼지않게 첨가물 사용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최근 추가됨


    이상은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과 소방 대상물 분류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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