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세와 세액공제 받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율과 연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설명입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 과세 신고 방법 차이점과 소득세율,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율 차이 비교, 연금 보험형과 신탁형 차이점 비교, 연금 납부액 세액공제와 소득세 원천징수 면세 신청 방법설명입니다.


퇴직연금 소득세와 세액공제 받는 방법


1. 연금 수령액 별 유리한 신고 방법

연금 수령액을 설계할 때 1년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는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 납부 방법은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연금 소득만 별도의 세율로 계산하는 ⓑ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6.6~49.5%이고 분리과세 세율은 3.3~16.5% 입니다. 분리과세가 더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적게 내니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년간 받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로 소득세 요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 연간 1,200만원 이하면 → 소득세 3.3%~5.5% (낮은 세율)
  • 연간 1,200만원 이상이면 → 소득세 16.5% (높은 세율)

1,200만원 초과 금액만 16.5%가 아니라 넘는 연금 전체에 16.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서 소득세가 높으며 차라리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나이별 유리한 소득세율 포인트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개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정확하게는 세율을 조정해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55세부터 당겨서 받지 말고 65세에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수령 나이 55세~70세는 → 소득세 5.5%
  2. 수령 나이 70세~80세는 →소득세 4.4%
  3. 수령 나이 80세 이상은 → 소득세 3.3%
연금은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소득세 구간이 조금 다른데 55세~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1구간이 없어서 더 좋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가 아닌 65세면, 5년간은 5.5%, 10년간은 4.4%, 이후에는 3.3%를 적용받아 더 유리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령을 65세에 신청하면 연금 액수도 더 높게 받고 세금은 더 적게 낸다는 계산입니다. 

55→65세 소득세 절세 금액은 평균 약 82.5만원 절세된다는 계산입니다. 


3. 개인형 IRP 연금 자산관리 차이점 비교

개인형 IRP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방식은 ⓐ 보험형과 ⓑ 신탁형이 있습니다.


ⓐ 보험형 IRP

보험사가 운용하며 수익률은 미리 정해집니다. →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류는 3가지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신연금 - 사망까지 정해진 연금액을 수령 (중간에 변경 안 됨)
  • 확정연금 - 5년, 10년 기간을 정해 정해진 연금 수령
  • 상속연금 - 이자처럼 받고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상속됨


ⓑ 신탁형 IRP

개인이 운영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수익률이 개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높거나 낮아서 연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 정기연금(기간) - 받는 기간을 정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은 변함
  • 정기연금(금액) - 받는 금액을 정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기간이 변함
  • 비정기 연금 -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을 받음, 수익에 따라 기간이 변함

경제적인 여유와 경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신탁형을 선택하며 보험형보다 더 높은 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에 여유가 없거나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보험형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납부액 세액공제/면세 신청 방법

세액공제가 되는 연간 연금 납부액은 700만원까지고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연금 납부액 700~1,8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소득세를 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낼 때 700만 이상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냈습니다. 
  2. 연금 받을 때 세액 공제받은 금액은 수익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냅니다. 
  3. 공제 못 받아 세금을 낸 연금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2번 세금을 내는 문제가있습니다.
  4. 연금 소득 세금은 금융사가 원천 징수해서 가입자가 잘 모릅니다.
  5. 세액 공제받지 못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금융사가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6. 제출 서류는 국세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연간 세액 공제 한도는 23년부터 700→9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액 공제 요율은 개인 연봉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 ⓐ 연봉 5,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
  • ⓑ 연봉 5,500만원 이상 → 13.2% 세액공제

연금 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져 있으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해줘야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세액공제-확인서

공제 확인 신청 방법은

① 국세청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서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신청 → 인적사항 입력 → 신청내용 입력 → 수령방법 선택 

② 연금 계좌가 있는 각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 수익은 원천 징수하지 않음.

확인서 신청과 관련하여 진행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지방 세무서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면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퇴직연금 소득세와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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