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와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와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투잡 등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이자나 배당금이 많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구분과 신고 안하면 붙는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를 감면받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이 대상이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연금 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이며 "제외 대상이 아니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 신고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금액이 많지 않아 넘어가는 때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국세청 담당 직원의 연락을 받는 경우는 100%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음) 

1. 연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몇칠이라도)

3.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4. 임대 소득 및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5.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생

6. 근로 소득자 중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냈어도 연말정산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로 세금을 더 내든지, 이미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던지 신고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투잡 등으로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든 소득을 합계 신고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원천 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단,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 원천 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낸 경우는 신고 제외) 
  •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제하고 받은 게 아닌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신고됨

ⓑ 보험 설계사(모집인) 등

  •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이 사업 소득을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로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제외
  • 연말 정산한 사업 소득만 있어서 이미 신고됨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 정산한 소득만 있어서 이미 신고됨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제외
  • ⓓ와 ⓔ는 분리 과세 선택 (건마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선택)

종합소득세-가산세

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류

소득세를 감면받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무거운 가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추가
  •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 의무 신고(고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납부세액 40% 추가 (국제 거래는 60%)
  • 복식부기 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 0.14% 중 큰 금액
3.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지연 납부 = 납부세액 x 미납 기간 x 0.022%

4. 기장을 하지 않은 무기장 가산세
산출 세액의 20%~60%까지 무기장 가산세가 있지만 무신고 가산세 중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기 때문에 부정의무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5. 과소 신고 가산세 (소득을 줄여서 신고)

  • 납부세액의 10%


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 후 전자 신고는 바로 안 되고 한 달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려면 서면 신고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1. 신고 기간 지나서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가산세 감면
  2. 1개월~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가산세 감면
  3. 3개월~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가산세 감면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붙는 가산세와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방법인 기한 후 신고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