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확인하고 늘리는 7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확인하고 늘리는 7가지 방법

국민연금을 납부액 계산 방법과 많이 버는 경우 얼마까지 나오는지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모의로 계산해보는 곳, 자기 연금 수령액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7가지 방법 설명입니다.



A.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확인 방법


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

납부액은 소득의 9%이며 직장 가입자는 납부액의 반을 본인이, 반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결국 4.5%만 냅니다.

납부액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 소득 기준 350,000원부터 5,530,000원까지입니다. 연금 납부액 4.5% 기준으로는 15,750원 ~ 248,350원을 내며, 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만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 {1.275 x (A+B) x P18/p+....+1.2 x (A+B) x p23/p }(1+0.05n.12)

  • A는 연급 수급 전 3년간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 금액
  •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은 20년 초과 가입 월수
  • P는 전체 가입 월수
  • P16~P23는 연도별 가입 월수
  •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서 1년 마다 5% 가산되어 20년이상 100%, 장애 연금은 100~60%, 유족 연금은 40~60%


다. 국민연금 모의 계산하는 곳

국민연금 공단의 재무 진단 예상 연금 모의 계산 항목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csa.nps.or.kr >

로그인 없이 자신의 생년월일, 연금 최초 가입일, 예상 소득을 입력하면 수령액 결과가 나옵니다.


라. 자기 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확한 자기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금을 추가 납부 하거나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한번 가입하고 알림을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계속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동의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 간편 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① 정부 24로 이동합니다. < www.gov.kr >

② MyGOV를 눌러서 로그인하는데 간편 인증하면 편리합니다.

③ 나의 생활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생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설정하면 됩니다.


정부-24-국민연금-예상수령액


④ 나의 회원 정보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눌러 보조금 알림과 생활정보 이용 동의를 합니다.

⑤ 원하는 알림 정보를 선택하여 알림을 신청하면 최신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국민연금-예상수령액-설정

B.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7가지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늘리고 가입 평균 금액을 올리면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가 납입제도

사업 중단, 퇴직, 결혼, 휴직으로 보험 가입이 중단되었다면 추가로 납입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의 수령액 계산 방식에서 힌트를 얻으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가입 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좋습니다.

간혹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군 복무 크레딧

실업, 출산,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이 있으면 기간을 보상하는 제도로 6개월까지 추가 인정이 됩니다. (2008년 1월 이후 입대)


3.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이후 출산하신 분들은 최대 5명 출산에 50개월 ~ 2명에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4. 실업 크레딧

구직 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국가가 최대 12개월까지 소득 7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합니다.


5. 연기 연금제도

수령 나이 전에 받을 방법도 있으며, 수령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수령을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60세~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하면 1년 기준 연금 수령액이 7.2% 추가 지급됩니다. (최대 36%)


6. 임의 계속 가입제도

가입 기간이 지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제도이며 만 65세까지 계속 가입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임의 가입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혜택이 보험회사 연금보다 좋고 안전하므로 가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확인하고 늘리는 7가지 방법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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