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예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건축물 용도에 따른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예시 차이 비교입니다. 

시설 종류는 29가지가 있으며 1종 근생 업종과 면적 기준 그리고 2종 근생 업종과 면적 기준 정보이며 면적에 따라 2종 근생이거나 면적을 넘으면 다른 시설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용도별 시설 29종류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29가지 용도로 규정하고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⑥ 종교시설, ⑦ 판매시설, ⑧ 운수시설, ⑨ 의료시설

⑩ 교육시설, ⑪ 노유자시설, ⑫ 수련시설, ⑬ 운동시설, ⑭ 업무시설, ⑮ 숙박시설 ..., 29. 야영장 시설까지 29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주거 지역과의 거리, 시설의 면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로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나누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1종과 2종을 나눈 이유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용도를 정하고 용도 이외 건축물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종의 차이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는 주민 모두에게 필수인 시설만 

2종 근생에는 1종에서 제한한 기타 편의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근생에 휴게 음식점을 개업하여 음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술)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제한하는데, 결국 일반 음식점을 창업해야 하는데 1종 근생이 아닌 주택가에서 좀 더 거리가 먼 지역의 2종 근생에서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주택가에서 가까운 1종 근생 지역에는 주민 중 누군가 싫어할 수 있는 시설인 공연장, 주점(술집), PC방, 학원, 노래방 등 시설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민 생활의 안전과 안락함을 위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영업 시설 일부를 제한하고 있으니 창업이나 건축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주택
상가주택


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민 생활에 필수인 시설을 모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합니다. 

업 종

면 적

소매점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판매)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료, , 음식, , ,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이상은 2종 근생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 대상은 제외

의원, 치과, 침술원, 한의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은 300이하

5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 등)

500미만, 이상은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000미만, 이상은 공공 업무시설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지역아동센터

-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3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서점은 면적을 초과하면 2종 근생으로 분류되어 입점을 못합니다.

부동산사무소는 30~500은 2종 근생으로 500 이상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1종-근생에-가능한-업종



나. 1종 근생 면적별 가능한 업종

1,000㎡는 약 300평, 500㎡는 150평, 300㎡는 약 100평, 30㎡는 약 10평입니다. 

창업이나 건축물 계획을 할 때 면적으로 제한에 해당하여 1종 근생에서 안되면 2종 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만 가능한 경우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구, 군 담당자의 정확한 답변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ㄱ. 면적 관계없이 가능

  •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등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공동화장실, 공동 구판장, 
  •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ㄴ. 1,000㎡ 미만

  • 소매 관련 업종으로 슈퍼, 잡화, 서점, 철물점, 의료기구, 의약품 등
  • 공공시설 관련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도서관 등

ㄷ. 500㎡ 미만

  • 탁구장, 태권도, 합기도 등 체육도장

ㄹ. 300㎡ 미만

  • 휴게 음식점(카페, 찻집, 샌드위치), 제과점 등

ㅁ. 30㎡ 미만

  • 소규모 사무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개업소 등


다. 2종 근린생활시설

주민 생활의 취미, 생활 부분인 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입니다.

업 종

면적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DVD, 비디오물 소극장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500미만, 이상은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 음식, ,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이상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PC),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PC)

500미만, 이상은 판매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이상은 교육연구시설

독서실, 기원

 

자동차 영업소

1,000미만

총포판매소

500미만

사진과,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미만, 이상은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500미만, 이상은 업무시설

다중 생활시설

500미만, 이상은 숙박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단란주점

150미만, 이상은 위락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라. 2종 근생 면적별 가능 업종

ㄱ. 면적 관계없이 가능

  • 일반음식점, 서점, 독서실, 기원, 사진관, 표구점, 동물병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ㄴ. 1,000㎡ 미만

  • 자동차영업소

ㄷ. 500㎡ 미만

  • 공연장, 극장, 비디오 감상실 등
  •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당, 기도원, 사찰, 수녀원, 수도원 등
  • 게임 시설, 오락실, PC방, 복합유통게임시설
  • 학원, 교습소 (무도학원 교습소는 제외)
  • 직업 훈련소 (운전 정비 관련은 제외)
  • 체육 시설, 테니스장, 헬스클럽, 에어로빅,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 1종 근생보다 큰 규모의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출판사 등
  • 고시원 (독립 주거 형태가 아닌)
  • 제조업, 수리점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ㄹ. 300㎡ 이상

  • 1종 근생보다 큰 규모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ㅁ. 150㎡ 미만

  • 단란주점

1종근생-2종근생-차이점


마. 기타 용도별 시설들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등 2종 근생을 초과한 시설
  •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등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박람회 등
  • 동물원 - 식물원, 수족관.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판매시설

  • 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
  • 상점 - 판매점 중 1종 근생이 아닌 것, 게임시설로 2종 근생이 아닌 것

운수 시설

  •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의료시설

  • 병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 격리병원 - 전염병원, 중독 진료소 등

교육 연구 시설

  • 학교 - 유치원~대학교
  • 교육원 - 연수원 등
  • 직업훈련소 -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학원 - 학원, 교습소
  • 연구소
  • 도서관

위락시설

  • 단란주점 중 제 2종 근생이 아닌 것
  • 유흥주점 등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 영업소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에 대한 예시와 면적, 업종 분류 예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