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병역처분 기준과 면제 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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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검사 병역 처분 기준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이 있고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병역판정 검사 전에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서 검사에 제시해야 판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은 기준은
신체검사에서 3급을 4개 받아도 3급, 모두 1급을 받고 하나만 4급을 받아도 4급 판정받습니다. 판정 기준이 가장 낮은 등급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3급 판정
- 현역 대상,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4급 판정
- 보충역, 공익근무 등 보충역, 사회 복무 요원 21개월
5급 판정
- 전시근로역으로 보충역은 할 수 없지만, 전쟁이 발생하면 공익을 위해 근로 업무를 하게 됨
6급 판정
- 병역면제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
7급 판정
- 현재 질병 치료 중이어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후 재검사 (2년 이내 확정)
5급, 6급 판정받으면 중앙 병역판정 검사소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신체 등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하지만, 질환이 명확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고 지방 신체 등급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 등급을 확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가. 병역판정 키와 몸무게 판정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1. 2.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BMI (체중kg/신장m2)
등급
신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4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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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6급 |
140.1 이상 146.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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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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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이상 159.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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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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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이상 16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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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4.9 |
16.0 미만 3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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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이상 204.0 미만 |
20.0~24.9 |
18.5~19.9 25.0~29.9 |
16.0~18.4 30.0~34.9 |
16.0 미만 3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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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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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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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BMI 계산 방법 예시 (표와 연결)
ⓐ 몸무게 50kg에 키 168cm
- BMI 값은 = 몸무게 50 / (키 1.68 x 키 1.68)
- = 50 / ( 1.68 x 1.68) = 17.715, 둘째 자리 이하 버리고 17.71
- 3급 16.0~18.4에 해당하여 "3급"
ⓑ 몸무게 60kg에 키 175cm
- BMI 값은 = 60 / ( 1.75x1.75) = 19.592
- 19.59는 2급 18.5~19.9에 해당하여 "2급"
ⓒ 몸무게 62kg에 키 175cm
- BMI 값은 = 62 / ( 1.75x1.75) = 20.245
- 20.24는 1급 20.0~24.9에 해당하여 "1급"
- BMI 16.0 이하에 해당하면 4급, 키 175에 몸무게 49kg이 BMI 16.00이므로 체중이 49kg 이하면 4급
- BMI 35.0 이상에 해당하면 4급, 키 175에 몸무게 107kg이 34.939이므로 107kg 이상이면 4급
- 이 경우에는 재검사하는데 검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검사를 하므로 감량하거나 체중을 늘려서 4급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나. 면제와 5급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 없이 병역면제 또는 전시 근로역 대상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아래 대상자는 병무청에 "병역 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상담 전화 1588-9090.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수형자는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됩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
전시근로역 (5급)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관련 글
다. 질병 기준 면제 등 판정 기준 예시
내과의 자가면역질환 (전신성인 경우를 말합니다)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5급
-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 6급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 4급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 5급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 3급
-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 4급
- 영상의학적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 5급
-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1(의심)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3급
-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한 쪽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4급
- 척추관절병증 또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양쪽 Grade 2(경도) 또는 Grade 3(중등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5급
- 척추관절병증 또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Grade 4(고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또는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확인되는 경우 - 6급
- 건선 이외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수지 절단, 눈 침범 등) - 5급
- 후천성 면역결핍질환(HIV 양성인 경우) - 6급
-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 5급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 5급
-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5급
라. 질병 평가 기준 파일 다운로드
이 기준에 대해 HWP 한글 파일 96쪽 분량의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국방부령 제1061호에 의거 별표에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 링크의 제일 아랫부분에 별표 3가지가 있으며 HWP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공식 "법령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세요. < 법령 링크 >
- 별표 1에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제4조 제1항 관련)
- 별표 2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 등급의 판정 기준 (제10조 제1항 관련)
- 별표 3에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