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진료비 정액제도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진료비 정액제도

요양 병원과 호스피스 병원의 경우 하루 진료비가 정해진 진료비 정액제도가 있어서 환자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조건은 요양 병원과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는 경우이며 병원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산정해 하루 진료비가 정해지는 진료비 정액제도 설명입니다.


요양, 호스피스 병원 일당 정액제도

일당 정액제도는 하루 진료비가 일당처럼 정해져 있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계산도 쉽고 추가 부담도 없어서 편리하며 진료 기간만큼 곱하면 총진료비가 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도 입원할 때부터 퇴원계획을 세워서 증상을 조절하고 컨디션을 잘 유지하여 퇴원하는 예도 많습니다.


일당 정액제도가 적용되는 진료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와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수가는 일당 정액제도에 해당합니다.


1.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급성 질병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안정적인 일정한 진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미리 정해서 환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같지는 않고 환자의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며 CT, 투석 등을 하는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비는 적용 기준이 조금 복잡하고 예외 규정도 많아서 어렵네요. 기준과 관련된 항목이 수백 페이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요양병원 비용은 2019년 기준 일당 진료비는 45,100~80,870원으로 병원 등급, 환자 등급, 신체 등급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에 환자 부담금은 20~40%로 11,000~18,000원 정도이며 지금은 매년 조금씩 올랐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당 진료비가 낮아서 좋지만, 반대로 이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 보조 의료진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수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수가 제도는 입원형에만 정액제도가 적용됩니다. 입원형은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 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적습니다.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암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5%만 부담합니다. 일당 정액은 입원료, 진료 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모두 포함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4인용 병실, 2~3인실, 1인실에 따라 다르며 요양보호사(간병인)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크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 병원 병동에 입원하고 병원의 전문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나.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가 가정에 있고 전문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 자문형 호스피스

환자가 일반 병동이나 외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의 전문 호스피스 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호스피스-장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통증, 증상 관리를 위한 치료,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정서적 지지, 임종 관리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호스피스는 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 간병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감독하에 서비스하며 이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일 4,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의 선택 진료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싼 상급 병실료는 의원급은 1인실, 병원급 이상은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1인실 상급 병실료는 차액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의 비용 계산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 패혈증 치료 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일반 병원들과 같이 행위별 수가로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환자의 상태나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는 일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를 부담합니다. 

선택 입원군의 경우 진료비의 4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선택 입원군이란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 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의미하며 병원이 지정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상급 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합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병원 규모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간병의 경우 환자가 병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1:1, 3:1, 5:1 등 각 병원의 간병시스템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진료비 정액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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