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환불 기준, 기간과 조건 사례별 해설

복잡한 온라인 쇼핑 환불 규정,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의 7일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 사항을 완벽한 사례별 해설입니다. 인터넷 쇼핑, 환불, 청약철회 등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하세요.

인터넷 쇼핑 환불 기준, 기간과 조건 사례별 해설



안녕하세요!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하고 싶었던 경험 누구나 있죠. 오늘은 인터넷 쇼핑 환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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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환불 규정과 환불 안 되는 사례 해설

가. 온라인 쇼핑 환불 규정 사례로 알아보기

2020년 2월 14일 온라인으로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 2월 16일에 제품을 받아서 입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2월 20일 물건 받은 4일째 되는 날 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쇼핑몰 안내에 따라 반송했지만, 배송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제품이 쇼핑몰에 도착한 것은 7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이 7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피해구제 사례 해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7일'의 기산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7일은 소비자가 상품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김씨의 경우 2월 16일에 상품을 받았으므로, 2월 22일까지가 청약철회 가능 기간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은 "반품 상품이 7일 이내에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사업자의 약관은 아무리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

김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반품 절차를 언제 시작했느냐입니다. 김씨는 상품 수령일(2월 16일)로부터 4일째인 2월 20일에 반품을 요청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법정 기간인 7일 이내에 해당합니다.

비록 택배 배송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실제 상품이 쇼핑몰에 7일 이후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김씨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정당한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불기간


1. 환불 기간은 “7일 이내”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마음이 변해도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고 7일 이내에 요청하면 됩니다. 법에서는 이걸 ‘청약철회’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마음 바꿨으니 계약 취소할게요!’ 라는 거죠.


7일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온라인 결제가 완료되면 알림이나 계약 내용이 담긴 이메일 같은 걸 받잖아요?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인데 만약 물건은 뒤에 도착하면? 
  •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도착하면, 물건을 택배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일반적인 경우겠죠? 
5월 1일에 옷을 주문하면 당일 결제 이메일이 오고, 5월 5일에 물건을 택배로 받죠. 그러면 5월 5일부터 7일 이내인 5월 12일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만약 판매자가 여러분에게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를 아예 주지 않았거나, 주소를 잘못 적어서 환불 요청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이죠?


2. 환불 요청은 증거로 남겨야

대체로 환불 요청은 전화로도 가능해요. 문제는 나쁜 판매자를 만났을 때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환불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입니다.

  • 물건이 비싸고 환불이 어려울 것 같으면 내용증명이 좋아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므로 가장 확실하죠.
  •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이메일인데, 보낸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잘 보관해 둬야 해요. 이메일은 상대가 읽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죠.

‘귀찮게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해?’라고 생각되지만, 가격이 좀 나가는 물건이나 환불 전화를 했는데 싸한 느낌이라면 이메일을 보내세요.


3.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환불 기준

화이트 색상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아이보리 색상에 게다가 제품 표면에 작은 흠집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까요?

이 사례는 소비자 책임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공급한 계약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이런 상황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상품이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7일 청약철회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기간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 잘못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두 가지 계약 위반으로

  • 색상 불일치 - 화이트로 주문했으나 아이보리 색상 배송
  • 상품 결함 - 새 제품이어야 할 노트북에 흠집 존재

이는 광고 내용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즉시 청약철회 요구하여 환불 ⓑ 화이트 색상의 정상 제품으로 교환 ⓒ 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공급한 것은 사업자의 과실이므로, 배송비나 기타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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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이 안 되는 5가지 경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해도 안 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잘 모르고 있다가 환불을 못 받으면 속상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1. 상품을 훼손했을 때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거나 신발을 신어보다 스크레치를 낸 경우는 환불이 어려워요.


2. 사용하거나 포장 박스를 파손한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단순히 박스 개봉은 환불 가능합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옷을 입고 나가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개봉하면서 박스를 파손하여 오리지널 박스 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포장에 ‘개봉 후에는 환불 불가’ 안내 문구가 적혀 있고, 판매 페이지에 적혀있으니 주의하세요.


3. 시간이 지나서 재판매가 어려울 때

냉동이나 냉장 신선 식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들은 환불이 어려워요. 이 역시 상품 포장에 ‘반품 불가’ 같은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었을 때

음악 CD, DVD, 게임 소프트웨어처럼 개봉해서 복제하기 쉬운 상품은 환불이 어려워요. 포장을 뜯는 순간, 이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본인이 복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해요.


5. 주문제작 상품일 때

내 이름을 새긴 만년필, 나를 위한 사이즈로 맞춤 제작된 옷처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어려운 주문 제작 상품은 환불이 되지 않아요.


이상의 환불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간단하게 신청해 보세요. 대부분의 판매자는 피해 구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