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흉부외과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징병검사 흉부외과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병역판정 흉부외과 질환 구비 서류(진단서)
신경외과 질병으로 수술받거나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판정 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병역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 서울 02-820-4922, 02-820-4380
병무용 진단서 (필수)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야 하며 사진(3.5x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을 가지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준비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기본으로 필요하며, 필요 없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병역판정 등급은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에 해당합니다. 7급은 치료하거나 관찰하여 다시 검사하자는 의미입니다.
본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비서류 목록 기준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국방부령 제1061호 법령 별표 3호 > 법령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가. 흉부외과 질환 구비서류와 판정 등급 기준
준비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병무용진단서는 필수이며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필요 없다고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1. 기관 및 기관지 협착증 (257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chest CT, 흉부X-RAY, 기관지내시경검사기록
- 7급 - 가. 현증
- 4급 - 나. 경도(기관지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 5급 - 다.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 6급 - 라.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2. 기관 및 폐내 종양 (267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수술전 chest CT, 흉부X-RAY, 병리조직검사결과지
가. 양성종양
- 3급 -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4급 - 2)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 3) 수술을 시행한 경우(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6급 - 나. 악성종양
3. 기흉 또는 혈흉 (256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전신 마취후 수술시행 ⇒ 재발한 경우 재발당시 시행한 X-RAY - 흉관삽관술 시행한 경우는 수술기록지 없어도 됨.
자발성 및 외상성을 포함합니다.
- 7급 -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3급 -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 4급 - 다.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 폐 쐐기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에 의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4급 - 라.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다만, 이전에 기흉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예방적 수술로 보지 않는다)
- 기타 - 마.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3급 - 바.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254번)
구비서류는 뇌파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 6급 - 전체
5.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253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조직병리검사결과, 영상(MRI), 마비동반 시 근전도 검사 결과
- 4급 - 가. 수술(흉강경 수술 및 개흉술을 포함한다)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 나.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6.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249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가. 현증
- 7급 - 1) 단순 현증인 경우
- 5급 - 2)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 3급 - 나. 수술 후 완치된 경우
- 5급 - 다.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7. 다한증(259번)
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적외선체열검사기록지(DITI)
- 1급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3급 - 나. 보상성 다한증
- 기타 -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 식도수술(264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수술전chset CT, 흉부X-RAY, 내시경검사결과지
가. 식도폐쇄증(기관지-식도 누공 동반 포함), 위식도역류, 이완불능증, 식도게실, 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 4급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식도누출 등)
- 6급 - 나.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 6급 - 다. 식도재건술을 한 경우
- 6급 - 라.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인 경우
9. 심낭질환수술(270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심장초음파
- 4급 - 가. 수술(조직검사·심낭루조성술 및 심낭종양 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 나. 심낭제거술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6급 - 다. 수술 후 심부전증, 제한성 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10. 심장 종양(269번)
구비서류는 영상(CT/MRI)
- 5급 - 가. 양성
- 6급 - 나. 악성
관련글
11. 심장질환 수술(268번)
심실중격 결손, 동맥관개존증, 팔로4징 등,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 시), (수술기록지 없을 경우 심장초음파 판독지)
가. 선천성 심장질환
- 3급 - 1)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 4급 -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 3)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6급 - 4)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6급 - 5)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나. 후천성 심장질환
- 5급 - 1)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6급 -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6급 -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다. 외상성 심장질환
- 4급 - 1) 심폐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술한 경우
- 5급 - 2) 심폐기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
- 6급 - 3) 합병증이 있는 경우
12. 유미흉(250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 7급 - 가. 현증
- 3급 - 나.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기타 -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3. 종격동 종양(266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수술전 chest CT, 흉부 X-RAY, 조직검사 결과지
가. 양성종양
- 7급 - 1) 수술을 요하는 경우
- 4급 - 2)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또는 수술 하지 않고 1년간 종양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 5급 - 3) 재발한 경우
- 기타 - 4)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6급 - 나. 악성종양(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항암치료한 경우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14. 폐농양으로 수술한 경우
제256호(위의 3. 기흉...)에서 판정한다.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신경기능평가 결과지
15. 폐절제술을 한 경우(256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수술전 chest CT
- 3급 - 가. 기낭절제술·쐐기절제술
- 4급 - 나. 폐소엽절제술
- 5급 - 다.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 6급 - 라. 전폐절제술
16.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261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수술전 흉부X-RAY
- 3급 - 가.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술을 한 경우
- 4급 - 1) 완치된 경우
- 5급 - 2)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17. 흉곽기형 [누두(오목가슴)흉 등, 260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 수술한 경우: 수술전 CXR, chestCT, 폐기능검사, 심초음파, 심전도, 입원 및 의무경과 기록지, 생활기록부 사본 - 수술하지 않은 경우 : 폐기능검사, 심장 초음파 (했을 경우)
- 2급 - 가. 단순 흉곽기형
나.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3급 - 1) CWCI<4.2이고, CWAI<1.2
- 4급 - 2) 4.2≦CWCI<12.0 또는 1.2≦CWAI<1.4
- 5급 - 3) CWCI≧12.0 또는 CWAI≧1.4
다.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 3급 - 1) CWCI<3.4 이고, CWAI<1.15
- 4급 - 2) 3.4≦CWCI<8.0 또는 1.15≦CWAI<1.3
- 5급 - 3) CWCI≧8.0 또는 CWAI≧1.3
라. 그 밖의 흉곽기형
- 4급 -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5급 -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마.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 2급 -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 4급 -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 5급 -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 기타 -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5급 - 바.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사. 라비츠(Ravitch) 또는 와다(Wada) 수술한 경우
- 4급 - 1)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 2)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7급 - 아. 너스수술을 받은 후,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1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271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신경 및 근전도검사 기록지, chestCT나MRI, 혈관촬영결과지(3D)
- 4급 -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5급 -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 또는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 6급 -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급 - 라.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 5급 - 마. 동맥류 및 박리가 확진된 경우
- 5급 - 바.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19. 흉곽손상(263번)
늑골골절·늑골절제·흉골골절 등, 구비서류는 영상(CT/MRI)
- 2급 - 가. 보존적 치료만 한 경우
- 4급 - 나. 보존적 치료 이상의 치료를 한 경우(수술 또는 기계호흡 이상의 치료를 포함한다)
- 5급 - 다.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20. 흉곽출구 증후군(258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 3급 - 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가능한 경우
- 4급 - 나. 수술한 경우
- 기타 -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 흉벽종양 또는 낭종(265번)
늑골 종양을 포함한다.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조직검사결과지
가. 양성종양
- 3급 -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 5급 - 2)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 6급 - 나. 악성종양
22. 흉부의 급성염증(251번)
흉곽감염·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한다.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 7급 - 가. 현증
- 3급 - 나. 완치된 경우
- 4급 - 다. 2회이상 재발 및 합병증이 있어 치료한 경우
- 5급 - 라.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흉부장기손상 후유증(262번)
또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 3급 - 가. 치유된 경우(수술로 치료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5급 - 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기타 -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