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일반외과 수술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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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반외과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병역판정 일반외과 질환 구비 서류(진단서)
외과 질병과 수술은 받아서 군 복무가 어렵다면 병역판정 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병역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필수)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하며 사진(3.5x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을 가지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준비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 서울 02-820-4922, 02-820-4380
아래에서 진단서가 필요 없는 질병은 현장 판정 검사에서 질병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병역판정 등급은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에 해당합니다. 7급은 치료하거나 관찰하여 다시 검사하자는 의미입니다.
본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준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국방부령 제1061호 법령 별표 3호 >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외과 질환 구비서류와 등급 기준
1.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그 밖의 염증 및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중인 경우의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1급 -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7급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 다시 검사
2. 간농양 및 간혈종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수술한 경우)
- 3급 -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 수술을 한 경우는 아래 항목
3. 간수술을 한 경우
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공여자 및 수여자) - 간 공여자일 경우 공여자와 수여자의 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 수술전 CT (CT는 본인이 수여 받은 경우)
- 3급 -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 봉합술을 포함한다)
- 4급 -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 5급 - 간엽(Lobe)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 절제술을 포함한다)
- 5급 - 기증자(간이식수술)
- 6급 - 피이식자(간이식수술)
4. 갑상선(갑상샘) 절제술을 한 경우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조직검사 결과지
- 2급 -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 4급 - 일측엽 절제술 이상
- 5급 - 전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 5급 - 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샘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하며,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치료전 CT
- 7급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재 검사)
- 3급 - 치료 후 완치된 경우
- 4급 -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 5급 -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6.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3급 -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4급 -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 5급 -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 5급 -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 5급 -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 6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기타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동맥류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3급 - 사지에 있는 경우,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 기타 -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5급 - 대혈관에 있는 경우, 복부 대혈관에 있는 경우
- 기타 - 대혈관에 있는 경우, 흉부 대혈관에 있는 경우(흉부 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
8. 동맥질환
구비서류는 혈관조영술사진, 결과지(조영술 사진 판독지)
- 5급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동맥질환으로 지속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8-1. 폐쇄성 동맥질환
- 5급 -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 5급 -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6급 - 수술 후 합병증(재발·절단·장기기능 부전·근위축·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8-2. 협착성 동맥질환 및 기타 동맥질환
- 3급 -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
- 4급 - 중재적 시술(풍선확장술, 혈전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 중재적 시술 후 재발하여 추가적인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 5급 - 스텐트 삽입술 또는 수술(혈관우회술, 혈관 치환술 등)을 받은 경우
- 기타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3. 버거씨병
- 5급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6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근위축·마비·절단 등)
- 3급 -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4급 - 중등도(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9. 동상 (쳔증)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1급 - 1도 또는 2도 동상
- 7급 -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
- 5급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10. 두경부누공
갑상선 및 림프선은 제외.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조직검사지
- 2급 -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
- 3급 -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중등도 이하
- 5급 -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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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레이노드 (8-4)
구비서류는 증상시 찍은 사진, 사진, 레이노드 스캔 결과지(레이노드 스캔 -정밀에서 외부 위탁 검사함)
- 3급 -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4급 - 중등도(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12.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 조작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6급
13. 변실금
수술 또는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 구비서류는 ERUS(경항문 초음파), manomrtry(직장항문압검사)결과지.
3급 -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5급 -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6급 -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14. 복강내 다른 장기 사이의 누공 형성 또는 문합술 시행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CT, 결과지(CT등 영상검사 판독지)
15.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7급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3급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5급 -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6.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증상시 찍은 X-RAY
- 4급 -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급 -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 5급 -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1급 -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17. 부신 절제술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3급 - 한쪽 절제술 -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5급 - 한쪽 절제술 -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6급 - 양쪽 절제술
18.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4급 - 부분절제술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
- 5급 - 전적출술(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서혜부 탈장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7급 -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2급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4급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20. 선천성 위장관 기형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3급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기타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 심부정맥질환 등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처음 진단시 사진, 결과지, 최근 찍은 의무기록지 Doppler u/s결과지
- 3급 - 치유된 경우
- 4급 -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22. 외상성 동맥 손상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x-ray
- 6급 -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5급 - 혈관 이식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6급 - 혈관 이식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급 -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4급 -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23.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비만수술의 경우 수술 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로 한정함.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3급 - 위 단순 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제술, 내시경적 절제술(제14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 제한적 비만수술(위 소매절제술, 위 밴드수술 등)
- 4급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술[담췌 우회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등]
- 5급 -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
- 6급 - 위 전절제술
- 기타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4. 인공항문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7급 -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 6급 -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25. 임파관계 질환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수술시), 의무경과기록지
- 3급 -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
- 5급 - 보존적·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재발이 되는 경우
- 6급 -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26.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26-1.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 3급 -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 치유된 경우
- 4급 - 선천성 협착, 폐쇄로 수술을 한 경우
- 5급 -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 6급 -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26-2. 소장 수술을 한 경우
- 3급 -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 단순봉합술
- 4급 -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 소장절제술
- 6급 -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
26-3. 대장수술을 한 경우
- 4급 -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직장부분절제술
- 5급 -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대장 절제술
- 6급 - 대장 전절제술
- 3급 - 그 밖의 대장수술(단순 봉합술·내시경적 절제술 등)
27.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7급 -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 5급 - 누공이 3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3급 -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28.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2급 - 단순 정맥류
- 4급 - ⓐ 부종ㆍ피부착색ㆍ피부변화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 ⓑ 피부궤양이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 3급 - 위의 ⓐ 또는 ⓑ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 5급 - 위의 ⓐ 또는 ⓑ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
29. 종양(외과 영역)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CT, 결과서(영상검사 판독지)
- 1급 - 양성 -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 3급 - 양성 -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5급 - 양성 - 고도(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급 - 악성 - ⓐ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포함한다)·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조기 위암으로 아전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위의 23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 6급 - 악성 - 위의 ⓐ를 제외한 악성종양
29-1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 7급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 6급 - 위장관 기질적 종양 -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악성의 가능성 기준(다음의 1)~5)의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
- [조직학적 기준] 1) 유사분열수(>5/50HPF), 2) 종양의 크기(>5㎝), 3) c-kit(CD117) 유전자의 돌연변이, [임상적 기준] 4)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전·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 5)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30.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후유증 있는 경우)
- 1급 - 완치
- 4급 -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급 -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 5급 -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 1급 -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31. 췌장수술을 한 경우
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수술전CT, 결과지(조직검사결과지 및 영상검사판독지)
- 4급 - 단순 배액술 - 치유된 경우
- 5급 - 단순 배액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 부분절제술
- 5급 - 췌-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 6급 -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 6급 - 위플씨(Whipple)수술
- 6급 -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32. 항문 및 직장질환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 1급 - 치열
- 1급 - 치핵 -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 3급 - 치핵 -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32-1 치루
- 1급 - 저위형 - 수술 후 치유된 경우
- 3급 - 저위형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3급 -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 5급 -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근외형
- 7급 - 현증
32-2 항문주위 농양
- 1급 - 수술로 완치된 경우
- 7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현증
- 4급 -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32-3 항문협착증
- 3급 - 수술로 완치된 경우
- 4급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5급 -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33. 혈관기형 및 교정수술
구비서류는 혈관조영술사진, 결과지(영상검사 판독지)
- 2급 - 증상이 경미한 경우
- 3급 -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6급 -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마비·절단 등)
-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 4급 -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 5급 -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34. 혈전성 정맥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7급 - 다시 검사
이상은 징병검사 일반외과 수술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에 관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