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피부과 구비서류(진단서)와 판정 기준 모음

징병검사 피부과 구비서류(진단서)와 판정 기준 모음

징병검사에 피부과 질병이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진단서 등 구비서류 모음입니다. 피부과 질병이 있으면 병역판정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피부과 질병 정도에 따라 병역판정 법령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입니다. 



병역판정 신경과 질환 구비서류 (진단서)


피부과 질병으로 군 복무가 곤란하다면 병역판정 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병역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하며 사진(3.5x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 서울 02-820-4922, 02-820-4380

진단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은 판정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에 해당합니다. 7급은 치료하거나 관찰하여 다시 검사하자는 의미입니다.


가. 피부과 질환 구비서류와 등급 기준

0.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최근 2년간 치료기록), 조직검사 결과지

  • 3급. 경도 (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 4급. 중등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된 경우. 다만,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5급. 고도 (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 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2급 - 경도
  • 3급 - 중등도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
  • 5급 - 고도 (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한 경우)


2. 광 과민성 피부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2급 - 경도
  • 4급 - 중등도 (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5급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 유발검사 결과 강(强)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3. 교원성 질환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3급 - 체표면적의 10% 미만, 안면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4급 - 체표면적의 10% 미만, 안면부를 포함하여 추형을 유발하는 경우(안면부 병변을 조직검사하여 확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 4급 - 체표면적의 10% 이상 침범


4. 균상식육종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만 적용되며,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 PCR결과지

  • 5급 -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 6급 - 고도(종양)


5. 다형홍반

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최근 2년간)

  • 2급 - 국소적인 경우
  • 4급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기타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5급 -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6. 두드러기 또는 맥관부종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최근 2년간), 병변 시 사진(본인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2급 - 두드러기 또는 혈관 부종의 경도 (인공담마진을 포함)
  • 4급 - 고도(병변 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 5급 - 확진된 유전성 혈관 부종


7. 랑게르한스 조직구조직구증

  • 구비서류 - 의무기록지
  • 4급 - 호산구성 육아종(피부에 국한된 경우)
  • 기타 -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8. 매독

진단서는 필요 없음,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1급 - 현증 1기 및 2기 (현증 : 병의 증세)
  • 5급 - 현증 3기 및 선천성
  • 기타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9. 문신 또는 반흔 등

진단서는 필요 없음, 구비서류도 필요 없음

  • 2급 - 경도(합계 면적이 30㎠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급 - 중등도[신체 전체(상지·하지·체간 및 배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10. 박탈성 피부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등급 - 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병역-판정-기준-(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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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백반증 및 백색증

진단서는 필요 없음,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조직검사 결과지(했을 경우), 병변 시 사진(본인 확인 가능)

  • 2급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 4급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 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 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 5급 - 고도(병변 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 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12. 베체트씨병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임상사진

  • 3급 - 경도(용의형)
  • 4급 -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완전형인 경우]
  • 5급 - 고도(최근 3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13. 수장족저 각화증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2급 -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 4급 -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
  • 5급 -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14. 심부성 사상균 질환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2급 - 경도(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손바닥 다한증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1급 - 경도(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4급 - 중등도(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5급 - 고도(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16.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최근 2년간 투약기록)

  • 3급 -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
  • 4급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5급 -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ㆍ등ㆍ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충분한 치료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7.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서류도 필요 없음

  • 1급


18.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 3급 -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 4급 -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19. 유전성, 대사성 피부질환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결과지(신경섬유종증)

  • 3급 - 경도[팔·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 4급 -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5급 -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20. 일광예민성 피부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최근2년간), 광유발검사결과지

등급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21.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 1급


22.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 1급


23. 주사(Rosacea), 좌창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1급 -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3급 -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 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 4급 -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 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24. 지루성 피부염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도 없음

  • 1급


25.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결과지, 의무기록지

  • 4급 -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성 천포창 등)
  • 5급 -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26.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 질환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의무기록사본(최근3년)

  • 3급 - 경도
  • 4급 -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
  • 5급 -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27. 취한증

구비서류는 수술 기록지

  • 2급 -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 4급 -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28. 켈로이드성 반흔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최근 2년)

  • 1급 - 경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
  • 3급 -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 4급 -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29.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 5급 (128번)


30.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 한다)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탈모가 심할 때 사진(본인 확인 가능해야 함)

2급 - 경도(20% 미만)

4급 -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5급 - 고도[50%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31. 티눈(족장부)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1급 - 경도
  • 3급 - 중등도(다발성-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
  • 5급 -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32. 피부 악성종양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 4급 -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 5급 - 악성종양(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 6급 - 전이한 악성종양


33. 피부 양성종양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 2급 -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 국한성
  • 3급 -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 전신성
  • 기타 -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4. 피부결핵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 7급 - 현증(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시 검사)
  • 4급 - 치료 후 재발한 경우
  • 3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기타 -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 한센병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 6급


이상 징병검사 피부과 구비서류(진단서)와 등급 기준 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