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벌) 9단계와 판정 기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벌) 9단계와 판정 기준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이 받는 조치 9단계 기준과 점수인 판정 기준표, 변경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조치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은 5개 항목에 4점씩 총 20점 기준으로 9단계로 가해 학생을 조치하는데 조치 방법 차이점과 피해 학생 보호 방법 설명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벌 9단계와 조치 기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 세부 기준에 관한 정보입니다. 등급은 1호에서 9호까지 있으며 판정 기준입니다.


학교폭력 판정 기준표

점수는 항목당 최대 4점, 5개 항목 20점까지 평가합니다. 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평가합니다.

점수 폭력
심각성
폭력
지속성
폭력
고의성
가해자
반성
정도
화해
정도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해 심의위원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치 단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이면 가해 학생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벌 기준

대입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모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합니다.


1호 - 판정 점수 1~3점

  •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한다.
  •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
  • 2014년 7,012건 (전체 28%)

서면 사과는 양식은 없으며 학교에 제출하면 선생님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21년 사면 사과 강제 규정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2호 - 판정 점수 1~3점

  • 1호 사건에 피해 학생,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피해 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받음
  •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비대면, SNS도 포함하며 위반하면 6호 이상 조치를 의무화
  •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
  • 2014년 4,072건 (전체 16.3%)

접촉 금지는 불가피한 경우는 금지하지 않지만, 의도성이 있으면 조치를 강화합니다.


3호 - 판정 점수 4~6점

  • 학교에서 봉사활동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받음
  •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은 삭제함
  • 2014년 4,559건 (전체 18.2%) 

교내에서 금연, 학교폭력 예방 등 피케팅이나 쓰레기 줍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4호 - 판정 점수 7~9점

  • 조치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간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함
  • 2014년 1,837건 (전체 7.3%)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출석은 인정하지만, 사회봉사 활동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5호 - 판정 점수 7~9점

  • 4호 사건에 피해 학생,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조치 -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후 2년간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함
  • 2014년 4,039건 (전체 16.1%)

전문가에게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특별교육을 받으며 교육 기간은 출석이 인정됩니다.


6호 - 판정 점수 10~12점

  • 조치 - 출석정지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받음
  •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 기록 보존, 이후 삭제, 예외로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2014년 2,022건 (전체 8.1%)

일반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학교폭력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7호 - 판정 점수 13~15점

  • 조치 - 학급교체 (반 이동)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받음
  •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 기록 보존, 이후 삭제, 예외로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2014년 427건 (전체 1.7%)

교사와 다른 학급 학생, 보호자의 반발로 전학으로 처벌됩니다.


8호 - 판정 점수 16~20점

  • 조치 - 전학 (학교 이동)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받음
  •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 기록을 보존, 이후 삭제, 예외 없음
  • 2014년 998건 (전체 4.0%)

강제 전학으로 다시 전학 전의 학교로 전학할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는 서로 분리배정을 합니다.


9호 - 판정 점수 13~15점

  • 조치 - 퇴학 처분
  • 학생부에 영구보존
  • 2014년 92건 (전체 0.4%)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조치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퇴학이 아닌 전학으로 조치합니다.


학교폭력-강화내용


1~9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자퇴해도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도 학생부에 표기하여 대입 반영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징계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학생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7일간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 분리하는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의료, 소송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 [ 학부모가 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 ] 과 관련 전문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벌) 9단계와 판정 기준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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