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상품 소비자원 환불 기준과 예시 모음

여행 상품 소비자원 환불 기준과 예시 모음

여행 상품과 항공권 등 여행 상품을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원의 환불 기준과 환불 예시 모음입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의 환불 기준, 여행사 책임과 소비자 책임에 따라 기준과 실제 환불 금액 계산 예시입니다.


여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모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분쟁 해결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 해결


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

- 당일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30% 배상 

- 숙박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30% 배상

'및'은 'and'란 의미로 계약금도 환불(환급)받고 요금의 10%~30%도 함께 받으라는 뜻입니다.


설문-체크리스트


나.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

-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 30% 배상

이미 여행사에 낸 요금에서 배상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 받습니다.


예시 1. 제주 여행 상품 350,000원 중 150,000원 지급하고 개인 사정으로 출발 당일 계약 취소하면

  • 당일 취소는 요금 30%배상 책임이 있으며 350,000x30%=105,000원을 배상, 이미낸 150,000원 - 105,000원 = 45,000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해지하는 경우(여행 전)

-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 30% 배상


-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불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위의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불


휴가


국내 여행 계약 위반 피해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6.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시설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 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 감염병을의미함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 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해외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 해결


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 요금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 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 요금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 요금 50% 배상 


나. 여행자의 사유로 여행자가 취소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 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 요금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 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 요금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 요금 50% 배상 


여행-항공권-환불-기준


적용 예시

적용 예시 1. 여행 상품 800,000원을 계약하고 400,000원을 지불하고 개인 사정으로 출발 5일 전에 해약 통보 

  • 보상 기준은 7일~1일 전 통보로 요금 30% 배상을 적용 80만 원 x 30% = 24만 원 배상, 이미 낸 40만 원에서 2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 2. 여행 상품 990,000원 지급하고 부친 사망으로 출발 5일전 해약 통보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지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따라서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적용 예시 3. 여행 상품 1,900,000원 지급, 출발 2일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해약 통보

  • 국외 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지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액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의 여행자보험으로 충분한지

  • 보장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 의료 실비'의 경우 여행사 보험은 한도가 1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적용 예시 4. 특가 항공권을 출발 10개월 전에 해약하는데 과도한 위약금 공제

  •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 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 운임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려워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특가 항공권은 구매 당시의 항공사 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비자 보호 대상이 아니군요)


적용 예시 5.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경우 환불

  •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미성년자란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행위자와 명의자 중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이 어려우며 여행 사업자가 명의자와 계약했다 하면 반박이 어려움


적용 예시 6. 여행 중 여행자가 식당에 배낭을 두고 나와 배낭을 분실한 경우, 바로 찾으러 갔는데 도난으로 적용되지 않는지.

  • 음식점에 두었다는 점과 바로 찾으러 간 부분에서 도난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입증을 위해 식당 주인의 확인과 경찰서 도난 신고 접수가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가 없고 입증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 7. 렌터카 차량 반납할 때 초과 주유한 초과 연료비 환급 

  •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 시보다 부족한 경우 렌터카 회사는 연료 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연료량이 초과된 경우 초과분을 대여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해지

  • 여행개시 7일전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7일~1일 통지 - 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요금의 50% 배상


라.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 등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이상 여행 상품 소비자원 환불 기준과 예시 모음입니다.


1. 티노파이브 골프 용품 가맹점 위치와 창업 정보

2. 카톡 휴대폰 하나에 두 개(계정) 만드는 방법

3.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확인하고 늘리는 7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