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재가요양 한도와 본인 부담금 모음

장기 요양 재가요양 한도와 본인 부담금 모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의 항목별, 등급별, 소득 수준별 재가요양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과 한도 모음입니다. 월간 한도, 방문 간호 비용, 방문 요양 한도와 비용, 단기 보호 한도와 비용, 방문 목욕 비용, 주야간 보호시설 시간당 비용, 복지 용구 비용, 요양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모음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재가요양서비스 


가. 재가 서비스 항목과 월 한도액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방문목욕과 복지 용구로 시설등급 (1.2등급. 시설 미입소시)과 재가 등급 (3~5등급. 시설 미입소시)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등급 (인지 지원등급)은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에 복지 용구가 있으면 연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가-1. 등급별 2024년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 지원(치매)등급 - 643,700원 


가-2. 본인 부담금 기준(비율)

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감경 대상자는 자신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보험료 납부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 40% 감경 대상자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25%~50% 이하
  • 60% 감경 대상자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0%~25%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할인받음
  • 일반대상자 위의 기초 생활 수급자와 감경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어 무료

 ⓑ 60% 감경 대상자 - 재가급여/복지 용구 6%, 시설급여 8% 본인 부담

 ⓒ 40% 감경 대상자 - 재가급여/복지 용구 9%, 시설급여 12% 본인 부담

 ⓓ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복지 용구 15%, 시설급여 20% 본인 부담

일반 국민은 재가급여 이용 시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대상 기준에 따라 비용의 9%와 6%만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모두 무료입니다.



나. 방문 간호 이용 한도

방문 간호는 신청이 요청하면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신청인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치료 등을 서비스합니다.


나-1. 본인 부담 비용(회당)

일반대상자 (본인 15%) 24년 기준

  • 30분 6,114원, 30분~60분 7,667, 60분 이상 9,224원 

40% 감경대상자 (본인 9%) 

  • 30분 3,550원, 30분~60분 4,451, 60분 이상 5,355원

60% 감경대상자 (본인 6%)

  • 30분 2,366원, 30분~60분 2,968, 60분 이상 3,570원 


나-2. 추가 요금

이용 시간이 심야나 휴일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심야 가산 - 밤 10시~아침 6시 = 30% 추가
  • 휴일 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 30% 추가
  • 유급 휴일 가산 -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 50% 추가 

가산 항목이 중복되어도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요일과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면 50% 추가 적용합니다.



다. 방문 요양 이용 한도

방문 요양은 신청이 요청하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신청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인의 판정 등급에 따라 하루 최대 이용 시간과 월 최대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급 판정을 높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 (240분)에 한 달 29일까지

 2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 (240분)에 한 달 26일까지

 3등급은 하루 최대 3시간 (180분)에 한 달 27일까지 

 4등급은 하루 최대 3시간 (180분)에 한 달 25일까지

 5등급은 하루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에 한 달 21일까지 

인지 지원(치매)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은 위의 본인 부담금과 같이 일반인은 15%를 기타 감경 대상자는 0~9%를 부담합니다. 


다-1. 본인 부담 비용(회당)

일반 대상자 (본인 15%) 24년 기준

  • 30분 2,495원, 60분 3,618원
  • 90분 4,877, 120분 6,207
  • 150분 7,238, 180분 8,148
  • 210분 9,080, 240분 10,016원

40% 감경 대상자 (본인 9%)

  • 30분 1,457원, 60분 2,113원
  • 90분 2,849, 120분 3,625
  • 150분 4,227, 180분 4,759
  • 210분 5,304, 240분 5,850원

60% 감경 대상자 (본인 6%)

  • 30분 971원, 60분 1,409원
  • 90분 1,899, 120분 2,417
  • 150분 2,818, 180분 3,173
  • 210분 3,536, 240분 3,900원


다-2. 추가 요금은 나-2와 같음


라. 단기 보호 이용 한도

단기 보호는 신청인이 요청하면 요양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을 도와서 몸과 마음의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며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자를 돌보는 가족이 외출이나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1~9일간 요양원 등 시설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의 월 한도와 관계없이 한 달 최대 9일, 1년에 4회까지 연장 신청되며 본인 부담 비용은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다-1. 본인 부담 비용 (하루당)

일반 대상자 (본인 15%) 24년 기준

  • 1등급 10,575원, 2등급 9,792, 3등급 9,047, 4등급 8,808, 5등급 8,567

40% 감경 대상자 (본인 9%)

  • 1등급 5,693원, 2등급 5,217, 3등급 4,870, 4등급 4,741, 5등급 4,612

60% 감경 대상자 (본인 6%)

  • 1등급 3,795원, 2등급 3,514, 3등급 3,247, 4등급 3,161, 5등급 3,074


라. 방문 목욕 이용 한도

신청인이 요청하면 목욕 설비와 장비를 가진 업체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인을 목욕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주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나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 건강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합니다.

목욕 시간이 40~60분이면 비용은 80%만 적용,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요양 보호사 1인이 방문하여 목욕 시키면 비용은 80%만 적용합니다. 1인이 방문하고 시간도 40~60분이면 70%만 적용


라-1. 본인 부담 비용

일반 대상자 (본인 15%) 24년 기준

차량에서 목욕 12,3701, 차량 장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11,451, 가정 목욕 7,151

40% 감경 대상자 (본인 9%)

차량에서 목욕 7,394, 차량 장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6,666, 가정 목욕 4,163

60% 감경 대상자 (본인 6%)

차량에서 목욕 4,930, 차량 장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4,444, 가정 목욕 2,775


재가-서비스-한도


마.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한도

요양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체와 인지 활동을 도움받으며 몸과 마음의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는 서비스로 치매 전담실이 포함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는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20%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월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식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합니다.
  • 3시간 미만 이용하면 3~6시간 요금의 80%를 적용합니다.
이용 시간, 공휴일 추가 요금은

  • 오후 6시~오후 10시 20% 추가, 심야 30% 추가, 주말과 공휴일 30% 추가

마-1. 본인 부담비용 (시간)

일반 대상자 (본인 15%) 24년기준

  • 1등급 - 3~6시간 5,972원, 6~8시간 8,004, 8~10시간 9,954, 10~13시간 10,867, 13시간 이상 11,760
  • 2등급 - 3~6시간 5,528원, 6~8시간 7,413, 8~10시간 9,222, 10~13시간 10,518, 13시간 이상 10,895
  • 3등급 - 3~6시간 5,103원, 6~8시간 6,843, 8~10시간 8,514, 10~13시간 9,386, 13시간 이상 10,065
  • 4등급 - 3~6시간 4,871원, 6~8시간 6,611, 8~10시간 8,282, 10~13시간 9,150, 13시간 이상 9,831
  • 5등급 - 3~6시간 4,638원, 6~8시간 6,375, 8~10시간 8,046, 10~13시간 8,918, 13시간 이상 9,599
  • 인지등급 - 3~6시간 4,638원, 6~8시간 6,375, 8~10시간 8,046, 10~13시간 8,046, 13시간 이상 8,046



40% 감경 대상자 (본인 9%)

  • 1등급 - 3~6시간 3,477원, 6~8시간 4,660, 8~10시간 5,796, 10~13시간 6,386, 13시간 이상 6,847
  • 2등급 - 3~6시간 3,218원, 6~8시간 4,316, 8~10시간 5,369, 10~13시간 5,915, 13시간 이상 6,343
  • 3등급 - 3~6시간 2,971원, 6~8시간 3,984, 8~10시간 4,957, 10~13시간 5,465, 13시간 이상 5,860
  • 4등급 - 3~6시간 2,836원, 6~8시간 3,849, 8~10시간 4,822, 10~13시간 5,327, 13시간 이상 5,724
  • 5등급 - 3~6시간 2,700원, 6~8시간 3,712, 8~10시간 4,685, 10~13시간 5,192, 13시간 이상 5,589
  • 인지등급 - 3~6시간 2,700원, 6~8시간 3,712, 8~10시간 4,685, 10~13시간 4,685, 13시간 이상 4,685


60% 감경 대상자 (본인 6%)

  • 1등급 - 3~6시간 2,318원, 6~8시간 3,107, 8~10시간 3,864, 10~13시간 4,257, 13시간 이상 4,565
  • 2등급 - 3~6시간 2,146원, 6~8시간 2,878 8~10시간 3,580, 10~13시간 3,943, 13시간 이상 4,229
  • 3등급 - 3~6시간 1,981원, 6~8시간 2,656, 8~10시간 3,305, 10~13시간 3,643, 13시간 이상 3,907
  • 4등급 - 3~6시간 1,891원, 6~8시간 2,566 8~10시간 3,215, 10~13시간 3,551, 13시간 이상 3,816
  • 5등급 - 3~6시간 1,800원, 6~8시간 2,474, 8~10시간 3,123, 10~13시간 3,461, 13시간 이상 3,726
  • 인지등급 - 3~6시간 1,800원, 6~8시간 2,474, 8~10시간 3,123, 10~13시간 3,123, 13시간 이상 3,123


바. 복지 용구 / 기타 재가급여 이용 한도

신청인의 요청으로 요양자의 일상생활에 신체 활동을 돕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자 등급에 관계없이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됩니다. 다만 한도 16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요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모음

1, 2등급

  1.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 이용
  2.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3.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이 직접 요양 보호하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음
  5. 복지 용구 - 160만 한도

3, 4등급

  1.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3.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이 직접 요양 보호하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음
  5. 복지 용구 - 160만 한도

5등급, 치매 등급

  1.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3.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이 직접 요양 보호하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음
  5. 복지용구 - 160만 한도

치매 등급-인지지원등급

  1.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이용할 수 없음.
  2.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할 수 없음.
  3.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이 직접 요양 보호하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음
  5. 복지 용구 - 160만 한도

참고 - 1. "대한민국 연령별/출생년도 별 남녀 인구수 모음" 대한민국 연령별 출생년도 별 인구수 통계 모음 정보입니다. 1922년생 이전 인구수부터 2022년생까지 연도별 총인구수와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통계 정보입니다. 

참고 - 2. "서울지역 우수 요양원과 치매 전문 요양원 모음" 서울지역 보험공단 평가 최우수와 우수 요양원 모음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원 평가 등급과 요양원 정원, 주소 전화번호 정보와 서울시 우수 요양원 이름과 건강보험공단 평가 등급. 정원 수, 주소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참고 - 3. "가톨릭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전국 요양원 63곳 목록" 가톨릭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전국 요양원 63곳 목록으로 요양 시설 종류와 직통 전화번호, 주소, 관리자 정보입니다.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노인 요양원 63곳의 연락 전화번호, 주소, 교구 정보이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충청, 전라, 강원 제주 순입니다.

이상은 장기 요양 재가요양 한도와 본인 부담금 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