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부터 상황별 조건, 금액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실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다양한 근로자 상황별 신청 조건,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 금액까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부터 상황별 조건, 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상황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가.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 조건)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험 가입

퇴직하기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총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유급으로 일한 날들을 합산한 기간을 말해요. 주말이나 무급 휴가 등은 제외됩니다. 아래 사례 예시를 참고하세요.

  • 김대리는 지난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했어요. 주 5일 근무를 했으니, 1년이면 약 260일(52주 x 5일) 정도 일한 셈이죠. 퇴사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180일은 훌쩍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분합니다.
  • 이주임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군데 전전했어요. 한 곳에서는 3개월, 다른 곳에서는 2개월, 또 다른 곳에서는 1개월 일했죠.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모든 기간을 합산했더니 총 190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회사를 거쳤더라도 총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박사원은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120일밖에 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180일은 채워야 해요.


실업수당-조건


조건 2. 비자발적 퇴사 (내 잘못 아니야)

실업급여는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예시를 참고하세요.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회사의 폐업, 임금 체불 등 근로자에게 퇴사 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닌 경우죠.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불가능) -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직, 개인적인 사정, 학업 등 스스로 선택해서 퇴사하는 경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가능)

  • 근로조건 악화 -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혹은 장기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자기 월급을 30% 깎겠다고 하면 참기 힘든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인정.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 질병, 부상, 출산, 육아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회사 내규에 따른 정년 퇴직하는 경우. 


조건 3. 재취업 의지와 노력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 고용센터는 구직 활동을 확인하여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취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업급여-신청-조건-3가지


나.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예상 금액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근무 기간과 퇴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실업급여 산정 방식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상한액)과 최저 금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 현재 (2025년 기준) 일 상한액은 66,000원
  • 현재 (2025년 기준) 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4,192원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상한액, 하한액 범위 내)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김대리 실업급여 계산 예시 (35세, 5년간 근무,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 일 평균 임금 =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 실업급여 일 금액 = 10만 원 * 60% = 6만 원 (하한액 64,192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5년 근무했으므로 210일
  • 총 예상 실업급여 금액 = 64,192 x 210일 = 1,348만 원

박부장 실업급여 계산 예시 (55세, 12년간 근무, 월 평균 임금 400만 원)

  • 일 평균 임금 = 400만 원 / 30일 = 약 133,333원
  • 실업급여 일 금액 = 133,333원 * 60% = 약 80,000원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으므로 상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12년 근무 (50세 이상)했으므로 270일
  • 총 예상 실업급여 금액 = 66,000원 x 270일 = 1,782만 원


※ 참고로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회사-서류제출


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1 단계. 퇴사 전후 준비물 및 서류 확인

① 이직확인서 -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며,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 서류도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여러분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하는 서류예요.

③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④ 통장 사본 -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


고용-24-실업급여-신청


2단계. 고용24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용 24"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2. 이력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희망하는 직종과 조건을 입력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단계.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 등록 후에는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온라인 교육 수강 - 동영상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실업인증-인터넷-신청


4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까지 마쳤다면, 이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1. 고용센터 방문자가 많으므로,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하면 편리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고용센터에 비치)하고 제출합니다.
  4. 고용센터 상담사와 면담하며 퇴사 사유 및 구직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안내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실업인증-인터넷-신청시간


5단계.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권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매 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는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주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워크넷 구직 활동 내역 등이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계. 실업급여 입금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구직 활동이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여러분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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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이 충족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유통기한과 같아요.

2. 허위 구직 활동 금지 - 가짜로 구직 활동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은 물론, 받은 금액까지 반환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취업 시 신고 의무 -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촉진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4. 반복 수급 감액 -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반복 행위를 하면 3회째는 10% 감액, 4회째는 25% 감액, 5회째는 40% 감액,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이 많은 사업장 추가 보험료 부담 - 직원을 많이 퇴직시켜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게 하는 회사는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로 부담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여 더 멋진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