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종류와 시설물 종류별 주차대수 기준(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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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종류와 시설물 종류별 주차대수 기준(서울/부산)
주차장의 3가지 종류와 시설물(건축물) 종류별 의무 주차대수 기준 정보입니다.
도로에 만든 노상 주차장과 도로 이외에 만든 노외주차장은 휴게소같이 부속 건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종류에 따라 의무적인 부설 주차장은 지자체에 따라 주차대수 기준이 다른데 기준이 강한 서울시와 부산시 기준 예시입니다.
가. 주차장의 3가지 종류 차이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는 3가지로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으로 분류합니다.
1. 노상(路上) 주차장
도로의 한쪽에 흰 선으로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고 주차장 표지판이 있는 주차장입니다.
도로가 국가와 지자체 담당이기 때문에 주차장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 주차장입니다.
미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 주차
- 1회 이용 시간이 제한된 주차장
노상 주차장에는 화물차의 물건 하차를 위한 하역 주차구간이 있으며 1시간 이상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도 있는데 16인 이상 승합차만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노외(路外)주차장
도로 위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 만들어진 주차장으로 지상, 지하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개인이 만든 휴게소 같은 노외주차장에는 아래와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6조 5항)
부대시설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며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은 10퍼센트 이내로 합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도시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50대 이상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는 3퍼센트 이상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부설 주차장
건축물을 지을 때 기준에 따라 반드시 일정 차량 수 이상의 주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 부설 주차장입니다.
지하, 지상, 건물 내부, 주차 빌딩, 기계식 주차장 등 다양한 주차장이 있으며 기준은 지자체마다 별도로 정합니다.
나. 시설물별 주차대수 기준(서울/부산)
1. 서울시 부설 주차장 시설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2021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2022년 12월 20일 현재 기준입니다. (제21 제3항 관련 별표 3)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50~150㎡ 이하는 1대, 150㎡ 초과는 100㎡당 1대 추가
- 설치대 수 = {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주차대수
- 위 조건으로 세대당 1대 이하면 1대로 정함
- 전용 면적 30㎡ 이하는 0.5대
- 전용 면적 60㎡ 이하는 0.8대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위 제27조 규정에 따름
ⓒ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134㎡당 1대
ⓓ 업무시설 (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 일반 업무시설 100㎡당 1대
- 공공 업무시설 200㎡당 1대
ⓔ 위락시설
- 67㎡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등
- 100㎡당 1대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 관람장은 정원 100인당 1대
ⓗ 기타 건축물
2. 부산시 부설 주차장 시설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50~180㎡ 이하는 1대, 180㎡ 초과는 120㎡당 1대 추가
- 설치대 수 = {1+((시설면적-180㎡)/120㎡}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주차대수
- 위 조건으로 세대당 1대 이하면 1대로 정함
- 전용 면적 30㎡ 이하는 0.5대
전용 면적 60㎡ 이하는 0.8대(없음)- 오피스텔의 경우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 기타 건축물
- 창고시설 400㎡당 1대
-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35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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