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정형외과 부분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징병검사 정형외과 부분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징병검사에 정형외과 골절 등 이상으로 수술받으면 준비해야 하는 진단서 등 구비서류 모음입니다. 정형외과 질병으로 군 생활이 어렵다면 병역판정에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상태와 수술 정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병역판정 등급을 받는데, 필요한 구비서류와 병역판정 기준 정보입니다. 



병역판정 정형외과 질환 구비 서류(진단서)


정형외과 질병으로 수술받거나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판정 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병역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필수)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하며 사진(3.5x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을 가지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준비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 서울 02-820-4922, 02-820-4380

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현장 판정 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본은 무조건 병무용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병역판정 등급은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에 해당합니다. 7급은 치료하거나 관찰하여 다시 검사하자는 의미입니다.


본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준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국방부령 제1061호 법령 별표 3호 >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정형외과 질환 구비서류와 등급 기준

준비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병무용진단서는 필수이며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필요 없다고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1. 건손상 (176번)

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7급 - 치료 중인 경우 (치료 끝나고 다시 검사)
  • 3급 - 아킬레스건 손상 - 재파열이 없는 경우
  • 4급 - 아킬레스건 손상 - 재파열이 있는 경우
  • 3급 - 그 밖의 부위(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 기타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189번)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나목·다목 은 서로 합산하지 않음.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MRI(있는 경우에만),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사본, 관절경 사진(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2-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1급 -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 2급 -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 3급 -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 4급 -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
  • 5급 - 5) 4)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 7급 - 6)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2-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주1 -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주2 - X-선 부하검사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주3 -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주4 -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2급 - 1)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지만,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 3급 - 2)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 4급 - 3)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 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2-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 1급 -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2급 -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 3급 -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2-라. 견봉-쇄골 관절탈구
  • 2급 -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 (stage Ⅰ, Ⅱ))
  • 3급 -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 (stage Ⅲ))
  • 5급 -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stage Ⅳ, Ⅴ, Ⅵ)]
주 - stage는 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른다.
2-마.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고관절 무혈성 괴사 (215번)

구비서류는 MRI (X-ray상 명확할 경우 MRI 생략가능)
  • 5급 - 한쪽
  • 6급 - 양쪽

4. 골 및 관절결핵

구비서류는 치료기록, MRI, X-RAY, 병리검사결과지

5. 골반골절(변형치유, 218 가)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수술전 X-RAY 또는 CT

  • 2급 - 경도(전위없는 골절)
  • 4급 -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 6급 -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6. 골수염 (406 가)

구비서류는 치료기록, X-RAY, (CT,MRI,Bone scan 있는경우 제출)

  • 7급 - 급성 및 아급성 (치료후 다시 검사)
  • 3급 - 만성 -외과적 치료(수술을 포함한다) 후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7. 골절 (174번)

구비서류는 단순골절인 경우는 병무용진단서 필요 없음

  • 7급 - 치료 중인 골절 (치료 완료하고 다시 검사)

ⓐ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1급 - ⓐ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 2급 - ⓑ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 4급 -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8. 골절후유증 (175번)

구비서류는 X-RAY, 불유합인경우 수술기록지 필요, 단, 단순골절인 경우는 병무용진단서 필요 없음

8-가.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 4급 -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 5급 - 변형치유 20° 초과

8-나. 상완골 각변형

  • 2급 - 변형치유 10° 이하
  • 3급 -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 4급 -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 5급 - 변형치유 30° 초과

8-다.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 2급 - 변형치유 20° 이하
  • 4급 -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 5급 - 변형치유 40° 초과 
  • 기타 -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라. 4급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8-마.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4급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 5급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3급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 4급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기타 -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9. 그 밖의 감각신경 장애

구비서류는 근전도검사

10. 근육손실 및 위축 (185번)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 구비서류는 치료기록, 수술기록지, MRI(있는경우에 제출)

  • 2급 -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4급 -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 5급 -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11. 내·외반슬 (210번)

무릎관절 부정정렬로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 필요 없음

주1.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찍은 standing scanogram X-ray의 mechanical axis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2. HKA: hip-knee-ankle

 11.가 내반슬

  • 3급 - HKA angle varus 7° 이상 10° 미만인 경우
  • 4급 -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11.나 외반슬

  • 3급 - HKA angle valgus 7° 이상 10° 미만인 경우
  • 4급 - HKA angle valg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12. 대관절 강직 (187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없고 구비서류는 진료기록 필요

  • 5급 -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 6급 - 어깨관절, 족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

13. 레그깔베피레스씨병 및 비구 이형성증 (216번)

구비서류는 병무용진단서만 필요

13-1. (Legg-Calve-Perthes disease) 

  • 4급 -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 5급 -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 5급 - 대퇴부 또는 비구의 회전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13-2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및 비구 관절와순 파열

  • 3급 - 가.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 4급 - 나.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한다)
  • 기타 -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13-3 대퇴골 염전각의 이상

  • 3급 - 대퇴골 염전각 5° 이상 10°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4급 - 대퇴골 염전각 5° 미만 또는 30° 이상인 경우

14. 말초신경장애 (228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근전도검사

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에만 한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

가. 불완전 마비

  • 7급 -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 2급 -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 3급 -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 4급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 5급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 6급 - 나. 완전마비

15.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211번)

무릎 관절경 수술 등,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관절경사진, MRI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 7급 - 1) 치료 중인 자
  • 2급 -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주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주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3: 원판형 반원상연골판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남은 반월상 연골이 정상 반월상 연골의 모양 및 크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한다

  • 3급 -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미만 절제한 경우
  • 4급 -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 5급 - 3) 2)에 해당되고 남아있는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 5급 - 4)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7급 - 가) 치료 중인 경우
  • 3급 - 나) 객관적인 휴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 기타 - 다) 객관적인 휴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정형외과-판정기준


관련 글


16. 박리성 골연골염 (212번)

구비서류 - 수술기록지, (관절경사진), MRI, 주)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외한다.

  • 4급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
  • 5급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17. 불안정성 대관절 (178번)

구비서류 - 의무기록지사본,수술기록지, 관절경사진(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MRI(수술전에 찍은 것)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 2급 -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3급 -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5급 - 3) 고도(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ㆍ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3급 -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주)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X-선 부하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2급 - 1) 부하검사상 6° 이상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 3급 - 2) 부하검사상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또는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시행한 경우
  • 4급 - 3)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 3급 -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된 경우 또는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3급 - 2)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3)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4)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 3급 - 가)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5)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8.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 (227번)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구비서류 - 의무기록사본, 근전도검사

가. 불완전 마비

  • 7급 -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3급 -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4급 -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 5급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 6급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 6급 - 나. 완전마비

19.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184번)

구비서류 - 치료기록, MRI

  • 4급 -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4급 - 1) Lichtman 분류 stage 1, 2
  • 5급 -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 5급 -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 기타 -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0. 수지(손가락) 강직(원위지절, 192번)

구비서류는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의무기록사본이 필요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가. 1개 손가락

  • 4급 - 1) 집게손가락
  • 3급 -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 4급 - 나.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손가락강직(근위지절, 193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 5급 -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4급 - 나.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 5급 - 다.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194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범위는 수동적 검사소견에 따른다.

  가. 1개 손가락의 강직

  • 5급 -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4급 - 2)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 5급 - 나.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21. 수지과다증 (190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없고 구비서류는 절제한 경우 수술기록지 필요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22. 수지(손가락)의 결손 (원위지절 및 지절 운위부, 196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없고 구비서류는 치료기록, 질병발병경위서(경위서는 재검신청시 필요)

주) 원위지절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 4급 - 가) 지절
  • 4급 - 나) 지절 원위부

2) 제3지·제4지·제5지

  • 4급 - 가) 지절
  • 3급 - 나) 지절 원위부
  • 4급 - 나. 2개 손가락인 경우
  • 5급 - 다. 3개 손가락 이상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197번)

가. 1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

  • 5급 - 가) 모지절(母肢節)
나) 모지절 원위부
  • 4급 -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4급 -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2) 집게손가락
  • 5급 -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 4급 -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 5급 -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3) 제3지·제4지·제5지 
  • 4급 - 가) 지절 원위부
  • 4급 - 나) 지절
  • 5급 - 나. 2개 손가락 이상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198번)

가. 1개 손가락 결손

  • 5급 - 1)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 5급 -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나. 2개 손가락

  • 5급 -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6급 -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 6급 - 다. 3개 손가락 이상

23. 슬개골 연골연화증 (213번)

구비서류는 MRI, (관절경사진)

  • 7급 -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 3급 - 1) 경도(관절연골의 연화소견만 있는 경우)
  • 4급 -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 기타 -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4. 오스굳씨병(214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1급 -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 2급 - 1)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 3급 -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25. 요추화 또는 천추화 (226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1급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 3급 -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26. 운동제한 (195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의무기록사본,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어깨관절

  • 3급 -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50°)
  • 4급 -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20°)
  • 5급 -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90°)

나. 주관절

주)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 145°로 한다.

  • 4급 -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110°)
  • 5급 -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75°)
  • 4급 -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45°)
  • 5급 -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 ~ 145°)

5)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각각 측정)

  • 3급 - 가) 10° 이상 30° 미만
  • 5급 - 나) 0° 이상 10° 미만
  • 5급 -  다)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다. 손목관절

주)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한다.

  • 4급 -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5급 -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27. 유착된 손가락 (191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 3급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 5급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28. 인대손상 (177번)

구비서류는 치료기록, MRI(있는경우에 제출), 주)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 7급 - 가. 치료 중인 경우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급 - 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9. 전체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병무용진단서만 필요

  • 4급

30.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183번)

병무용진단서만 필요, 주)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3급 -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 4급 -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등)

다. 고도

  • 5급 -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
  • 6급 -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31. 족지(발가락) 강직 (207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가.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 5급 - 가) 엄지발가락
  • 3급 - 나) 그 밖의 발가락
  • 5급 - 2) 2개 발가락 이상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발가락

  • 4급 - 가) 엄지발가락
  • 2급 - 나) 그 밖의 발가락
  • 4급 - 2) 2개 발가락 이상

32. 종양 (186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수술시 수술기록지) / 조직검사결과지 / 병리검사결과지 / 영상자료

가. 양성

  • 2급 - 1) 조직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없고 재발가능성이 낮은 양성 종양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3급 - 가) 경도
  • 4급 -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 5급 - 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 6급 - 나. 악성
  • 7급 -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33. 척추 측만증 (220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주1)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3급 - 가. 10° 이상 25° 미만
  • 4급 - 나. 25° 이상 40° 미만
  • 5급 - 다. 40° 이상

34. 척추골 골절(흉.요추부, 219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 3급 - 가.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 4급 - 나.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 5급 - 다.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 6급 -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35.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굴곡 - 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주)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만, 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등의 수술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2급 - 가. 전위정도가 5% 미만
  • 3급 - 나. 전위정도가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 4급 - 다. 전위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36. 척추궁협부 결손(척추분리증, 223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3급 - 가. 1개 분절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4급 - 나. 2개 분절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 기타 - 다.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7.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 (222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의무기록지, 수술 전후 영상자료 등

주) 척추유합술(fusion)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ixation)은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와 같은 고정 기계 (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 4급 -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 5급 -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38.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221번)

구비서류는 X-RAY, 주) 결핵성척추병, 골절, 선천성 기형, 고도의 퇴행성 변화 등 원인 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2급 - 가. 경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4cm)
  • 4급 - 나. 중등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4cm ≤ SVA ≤ 9.5cm)
  • 5급 - 다. 고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9.5cm)

39. 척추이분증 (225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1급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 3급 -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 기타 - 다.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0.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및 그밖의 관절염 (182번)

구비서류는 치료기록, 주) 상지ㆍ하지 대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ㆍ발목ㆍ무릎ㆍ엉덩 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관절에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 4급 -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 5급 -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 6급 -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41. 편평족, 외반족, 내반족, 만곡족, 요족, 첨족, 중족 (203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주)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가. 편평족 

  • 3급 - 1) 경도(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이상 16° 미만인 경우)
  • 4급 - 2)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10° 미만인 경우]
  • 4급 - 3) 수술 전 X-ray로 중등도 이상의 편평족이 확인되고, 편평족 교정을 위해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나. 요족

  • 3급 - 1) 경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27° 이상 30° 미만인 경우]

2) 중등도

  • 4급 - 가)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30° 이상인 경우
  • 4급 - 나) 수술 전 X-ray로 요족 변형이 확인되고, 요족 교정을 위해 건이전술,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 3) 삼중 유합술 등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다. 무지외반증

주)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전 X-ray로 판정한다.

  • 3급 - 1)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또는 중족골 간 각 11° 이상 15° 미만인 경우)
  • 4급 - 2) 고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40° 이상 또는 중족골 간 각 15° 이상인 경우)
  • 5급 - 라. 그 외 족부의 고도 변형[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만곡족, 고도의 내반족, 고도의 외반족,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42. 하지의 단축 (217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주) 다리길이는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standing scanogram X-ray를 기준으로 대퇴골두 첨부(제일 윗부분)에서 거골 관절면의 중간점까지의 거리로 측정한다.

  • 3급 - 가. 1.5cm 이상 2.5cm 미만
  • 4급 - 나. 2.5cm 이상 4.0cm 미만
  • 5급 - 다. 4.0cm 이상 5.0cm 미만
  • 6급 - 라. 5.0cm 이상

43. 하지의 운동제한 (208번)

구비서류 필요 없음,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35°)

1) 굴곡제한

  • 3급 -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120°)
  • 5급 -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 100°)

2) 신전제한

  • 4급 -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35°)
  • 5급 - 나)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30° ~ 135°)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한다)

주)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발등쪽 굴곡제한

  • 4급 - 가) 경도(10° 이하)
  • 5급 - 나) 중등도(0° 이하)

2) 발바닥쪽 굴곡제한

  • 4급 - 가) 경도(10° 이하)
  • 5급 - 나) 중등도(0° 이하)
  • 5급 -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라.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20°)

  • 4급 -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 범위: 0° ~ 90°)
  • 5급 -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70°)

44. 혈관종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수술시 수술기록지) / 조직검사결과지 / 영상자료


45. 활액낭염 및 건초염 (181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MRI(있는경우에 제출)

  • 7급 - 가. 급성
  • 2급 -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 이상

  • 3급 - 1)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 4급 - 2)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이상은 징병검사 정형외과 부분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