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환불기준과 판결 사례 예시

체육시설 계약 해지와 환불 기준 그리고 판결 사례 예시 설명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주말농장 등 계약에 사업자나 사용자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환불 기준과 환불 금액 계산 방법과 손해배상 기준 설명입니다.


체육시설 환불기준과 판결 사례 예시


헬스장 등 환불기준 / 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 회원권업 3개 업종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입니다. 

체육시설업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 종합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용역업은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할인 회원권업은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테니스장, 대중 종합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등이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예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해결기준은 계약해제입니다.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결기준은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상 피해발생

해결기준은 배상액 배상


헬스장-환불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트레이너 포함 헬스장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았다면 계약 금액과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이용했다면 이용한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과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용료를 높게 정하고 할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환불에는 정상가(?)로 계산해서 환불 금액이 없다고 하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위법으로 정상가 공제는 이용자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로 "방문판매법 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할인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상담 전화는 1372번과 상담 신청 접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이용개시일 이전 

해결기준은 반화금액 환급이며, 반환금액 계산은 "이용료 + 위약금"

예시) 이용료 200,000원, 위약금 20,000원, 이용하기 전에 계약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액 계산은 200,000 + 20,000원 = 220,000원


4.21 이용개시일 이후 (기간)

계약을 기간으로 한 경우, 해결기준은 반화금액 환급이며, 반환금액 계산은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예시) 이용료 200,000원, 위약금 20,000원, 6개월 계약에 1개월 이용하고 계약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액 계산은 200,000 - {200,000 x 30일 ÷ 180일} + 20,000원 = 186,667원


4.22 이용개시일 이후 (횟수)

계약을 횟수로 정한 경유, 해결기준은 반화금액 환급이며, 반환금액 계산은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예시) 이용료 200,000원, 위약금 20,000원, 30회 PT 계약에 10회 이용하고 계약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액 계산은 200,000 - {200,000 x 10 ÷ 30일} + 20,000원 = 153,333원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용료란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해지하면 반환되는 금액으로 위약금 계산에서 제외)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소비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환불기준입니다.


5.1 이용개시일 이전

해결기준은 반화금액 환급이며, 반환금액 계산은 "이용료 - 위약금"

예시) 이용료 200,000원, 위약금 20,000원, 이용하기 전에 계약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액 계산은 200,000 - 20,000원 = 180,000원


5.21 이용개시일 이후 (기간)

계약을 기간으로 한 경우, 해결기준은 반화금액 환급이며, 반환금액 계산은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예시) 이용료 200,000원, 위약금 20,000원, 6개월 계약에 1개월 이용하고 계약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액 계산은 200,000 - {200,000 x 30일 ÷ 180일} - 20,000원 = 146,667원

 

5.22 이용개시일 이후 (횟수)

계약을 횟수로 정한 경유, 해결기준은 반화금액 환급이며, 반환금액 계산은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예시) 이용료 200,000원, 위약금 20,000원, 30회 PT 계약에 10회 이용하고 계약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액 계산은 200,000 - {200,000 x 10 ÷ 30일} - 20,000원 = 113,333원


6. 사은품의 반환

6.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 해당 사은품을 반환합니다.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합니다.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용한 상태 그대로)

6.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헬스장-환불-기준


7. 환불 사례 예시

7.1 헬스장 환불 조정 사례

헬스장 계약해지에 다른 잔여 이용료 환급 및 락커 보관용품 폐기에 따른 배상 요구에 관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 21. 6. 9일 헬스장 3개월 (이용료 202,000원 = 회원권 177,000원 + 운동복 대여료 25,000원)을 계약하고 6.10일 운동 시작. 
  • 지인 락커에 운동화와 세면용품 보관
  • 21. 7.13일 정부 방역지침으로 이용할 수 없음
  • 21. 9월 락커에 있는 물품 폐기됨을 확인

7.1.1 헬스장 주장

정상가 기준은 34일 x 8,000원 = 272,000원으로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 (계약서에 정상가 1일 8,000원 공제한다고 있으며 사용자가 동의하고 계약함)

7.1.2 이용자 주장

정상가 기준 공제 약관은 부당하고 사물함 물품 임의 처분은 부당하니 배상 요구

7.1.3 결정사항

정상가 공제는 이용자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로 "방문판매법」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법 」 제52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를 계산하여 107,170원을 환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결정된 23. 1.10일부터 지급한 날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판결
폐기된 물품은 헬스장이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용자가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7.2 PT 중 부상 배상과 이용료 환불

  • 20. 1.28일 헬스 및 PT 계약 (6개월 1.28~7.27 + PT 10회, 600,000원)
  • 20. 2.17일 트레이너와 6회 PT 강습을 받고 삼두근 열감과 통증으로 병원 방문
  • 4주 진단으로 2.19~2.21 입원 치료비는 총 1,706,360원

7.2.1 이용자 주장

병원비와 왕복 교통비, 가사노동 불가로 일실이익, 배우자 휴가 사용을 배상 요구

7.2.2 헬스장 주장

트레이너 책임으로 잔여 이용료는 환급하나 손해배상은 불가하다.

7.2.3 결정사항

헬스장은 신청인의 수행능력에 맞춰 운동을 진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진료비 중 MRI 촬영은 일반적인 진료 범위를 넘고, 운동량 조절을 본인이 해야 할 책임도 있으므로 40%만 인정하여 682,544원 배상
통상 손해를 넘는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가사노동 일실과 배우자 휴가 등은 배상 책임이 없음
이용료 환급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로 계산한 349,121원 환급 결정하여 총 1,031,665원 지급하고 미지급하면 349,121원은 연 15%, 682,544원은 연 6% 지연소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결정


7.3 헬스장 중도해지 환급

  • 18. 7월 100일 이용 계약 (이용료 165,000원 지급)
  • 18. 8.31일 개인사유로 계약 해지와 환급 요구

7.3.1 헬스장 주장

계약 해지는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13,000원 환급 주장

7.3.2 결정 사항

헬스장 계약은 「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정상가 환급금 산정을 매장에 게시한 것만으로 설명했다 보기 어려움
165,000원 - 이용 대금 (165,000/100일 x 46일) - 위약금 16,500원 = 75,900원 환급하라 결정

이상은 체육시설 환불기준과 판결 사례 예시입니다. 


참고 - 펜션 등 숙박업 소비자 환불 규정(기준 정리)

참고 - 여행 상품 소비자원 환불 기준과 예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