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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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설명과 실업급여 계산표 모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조건표, 지급 조건, 재취업 활동 횟수 변경,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계산표, 신청 주의사항, 관할 고용센터 찾는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절차
- 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조건표
- 나. 실업급여 지급 조건
- 다.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횟수 변경
- 라.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계산표
- 마. 실업급여 신청 주의사항
- 바. 관할 고용센터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계산표
실업급여 지급액 = ⓐ 지급 금액 x ⓑ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 다만 최대 1일 임금은 66,000원, 최소 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사이에 정해짐
ⓑ 지급 기간 = 나이와 취업했던 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해짐
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조건표
취업기간 | 50세 이하 | 50세 이상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냈던 사람이 "2. 회사 사정으로 강제 퇴직당하고", "3.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기간 안에 180일 이상 직장을 다니며 고용보험 냈다.
- 강제 퇴직했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잘못이 있어서 해고되면 안 됨)
-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한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고
다.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횟수 변경
실업급여를 받을 만큼만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면 다시 그만큼만 일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었지만 반복해서 퇴직하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구직활동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4주회 2회, 1주에 1회로 빈도가 많아지고 집체 교육이 필수가 되기도 합니다.
라.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계산표
8시간 기준 하루 최대금액 (66,000원)과 최소 금액 (63,104원)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3개월 평균 월급 310만원 이하는 모두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3개월 평균 월급 320만원 = 63,296원
- 3개월 평균 월급 330만원 = 65,274원
- 3개월 평균 월급 340만원 이상 = 66,000원 (최대 실업급여)
24년 최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인 9,860원의 80%인 7,888원, 8시간은 63,104원입니다. 6시간은 47,328원
이 금액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곱하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120일이면 63,104원 x 120일 = 7,572,480원입니다.
실업급여 최대 하루 금액은 매년 다르게 적용되는데 24년은 66,000원으로 고용보험에서 정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60%까지 인정하니 66,000을 60%로 나누면 110,000원입니다.
즉, 하루 110,000원 x 30일이 적용된 월급 330만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도 실업 급여는 60%를 적용하여 최대 6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 (받는기간) |
50세 이하 실업급여 |
50세 이상 실업급여 |
---|---|---|
1년 미만 (120일) |
757~792만 (월 189~198만) |
같음 |
1~3년 (150/180일) |
946~990만 | 1,135~1,188만 |
3~5년 (180/210일) |
1,135~1,188만 | 1,325~1,386만 |
5~10년 (210/240일) |
1,325~1,386만 | 1,514~1,584만 |
10년 이상 (240/270일) |
1,514~1,584만 | 1,703~1,782만 |
관련 사항으로 "무료 변호 법률 서비스(법률구조공단) 대상과 추가 비용"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소송 대리 그리고 변론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무료 변호 법률 서비스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한 정보입니다.
관련 사항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확인하고 늘리는 7가지 방법" 국민연금을 납부액 계산 방법과 많이 버는 경우 얼마까지 나오는지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입니다.
마. 실업급여 신청 주의사항
퇴직당하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으로 바로 실업 신고와 취업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문제점은 실업급여는 한 번에 모두 받는 보험이 아닙니다. 신고하고 취업 활동 등 조건이 순간부터 지급일수 만큼 받으므로 중간에 취업하면 그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퇴직하고 같은 날 재취업을 했을 때 빨리 퇴직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늦게 하거나 조건 충족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212일 받고 58일 더 받을 수 있지만 "퇴직 12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 신고와 재취업 등록을 하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을 충실히 낸 여러분의 권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관할 고용센터와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주변의 "관할 고용센터 찾기"의 "주소검색"에서 거주지 동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고용센터가 나옵니다. 주소 옆의 상세보기를 누르면 위치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고 절차와 수급자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팀 수급자격 지원 팀과 상담하고 방문하여 실업 신고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체크
- 회사가 직원의 이직을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방문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항목을 확인됩니다.
2. 워크넷의 "이력서 관리" → "구직신청" 등록 합니다.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신청하고 시청합니다. 시청을 완료하면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항목을 선택해서 제출하고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일정을 선택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신청 인증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은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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