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강제 해지 정당성 결정 사례

보험금 연체, 이자 연체 등 보험 계약 해지 요건으로 보험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 부재중으로 받지 못하면 보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금융감독원 판결 사례입니다. 


금감원 보험계약 강제 해지 정당성 결정 사례


가.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판결 사례 요약


보험사는 가입자가 이자 연체 등으로 보험을 강제로 해약할 요건이 되는 경우 해지 10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 안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집에 없는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요약

신청인 A 씨는 B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으며, 여러 차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보험사는 계약 해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부재중이었고, 안내문은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2. 사건 분쟁 내용 요약

A 씨는 해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의 원상회복과 입원 급여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금감원 최종 판결 요약

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통지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A 씨에게 입원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여자-정의-동상


전체 내용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보험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조정 전체 내용

피신청인(보험사)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 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요청.

  • 신청인 A 씨
  • 피신청인 B 생명보험주식회사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 연체 계약 해지 안내문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 종목 : 미즈 암보험
  •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 A
  • 보험 수익자 : A(만기, 장해), 법정상속인(사망)
  • 계약 일자 : 1996. 8. 13. 
  • 보험료(월) : 56,5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천만 원, 여성 입원 특약 2천만 원
  • 분쟁 금액 : 46만 원(입원급여금)


신청인은 2006. 7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완납한 바 있으며, 1998. 4. 19.부터 2006. 9. 26.까지 총 30여 회에 걸쳐 4,767,221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음.


피신청인은 2007. 6. 27.이후 신청인이 보험계약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7. 보험계약대출이자 장기 연체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 연체 계약 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수취인 부재, 2008. 1. 7. 폐문부재로 반송된 바 있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


피신청인은 2008. 1. 23. 보험계약 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 


금감원-민원-신고-조정


신청인은 2008. 2. 19. 피신청인의 대천지점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소재 ◯◯의원에서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8.까지 26일간 갑상선 전절제술 수술 후 상태 등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대천지점 창구 직원이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안내하자 신청인은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지연이자 등 1,552천 원을 납입함.

다음 날 피신청인(보험사)은 신청인이 당해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30여 회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고, 최근에도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상기 납입금액을 환급함

(의문 - 보험금 많이 타는 사람은 원상회복 안 된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 연체 계약 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고

피신청인의 창구직원이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준다고 안내하여 원리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납입한 바 있음에도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보험계약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소지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의 부재로 반송된 바 있으며,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대출금과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가 해약환급금과 동일하게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 1. 23. 보험계약 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신청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최근에도 입원한 사실이 있어 당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은 불가함.


다.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법률 및 보험약관 규정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당해 보험 보통보험약관 제2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 대출금 차용 약정서 

제3조 (이자의 납입 및 방법)

③ 이자 납입 방법은 은행 자동이체, 당사에 등록된 은행 계좌(계약자=예금주)에서 전화를 이용한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자 납입 지연에 대한 제반안내(안내장, E-MAIL, SMS)는 회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제4조 (보험계약 해지)

①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계약 및 보험계약대출 대상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대출의 대상 계약의 해지(해약)환급금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대출 대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지로 해지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 당해 보험 여성 입원 특약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 해당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계약 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 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27조(약관대출)제3항은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 차용 약정서 제4조(보험계약해지)제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지로 해지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7. 12. 28.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수취인 부재, 2008. 1. 7.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2008. 1. 23. 이전인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TOP10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금감원 보험계약 강제 해지 정당성 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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