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신경외과 부분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징병검사 신경외과 부분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

사고나 질병으로 머리와 중추신경, 척추에 이상이 생겨 신경외과 수술을 받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의 병역판정에 필요한 진단서 등 구비서류와 등급 판정기준 모음입니다. 신경외과 치료나 수술로 군 생활이 어렵다면 법령에서 정한 병역판정 등급을 받는데, 필요한 구비서류와 병역판정 기준 정보입니다. 



병역판정 신경외과 질환 구비 서류(진단서)


신경외과 질병으로 수술받거나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판정 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병역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필수)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야 하며 사진(3.5x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을 가지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준비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 서울 02-820-4922, 02-820-4380

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현장 판정 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본은 무조건 병무용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병역판정 등급은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에 해당합니다. 7급은 치료하거나 관찰하여 다시 검사하자는 의미입니다.


본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준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국방부령 제1061호 법령 별표 3호 >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신경외과 질환 구비서류와  판정 등급 기준

준비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병무용진단서는 필수이며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필요 없다고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1. 난치성 뇌전증(246번)

구비서류는 뇌파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 5급 -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2. 뇌신경기능 장애(238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신경기능평가 결과지,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안구운동·청력·전정기능·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7급 -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다시 검사)
  • 4급 -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 5급 -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3. 뇌척수 혈관 질환(239번)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구비서류는 뇌혈관촬영(TF4VAngio 나 MRA),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

  • 2급 - 가. 단순정맥기형, 모세혈관 확장증 

나. 해면상 혈관기형, 동정맥기형 등

  • 4급 - 1)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5급 - 2) 출혈을 동반하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수술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5급 - 다. 모야모야병(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라. 뇌동맥류

  • 4급 - 1) 두개강 외에 위치하는 경우
  • 5급 - 2) 두개강 내에 위치하거나, 두개강 외에 위치하지만 결찰술 또는 중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치료를 시행한 경우

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234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CT(CT없으면 X-RAY)-방사선사진은 지참하더라도 검사장에서 다시 찍을 수 있음

선천성 결손 및 수술 후 발생한 결손을 포함한다.  주1)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3D CT 결과로 판정한다.  주2) 각각의 결손부위는 합산하지 않는다.

  • 2급 - 가. 두개골 결손의 면적이 4㎠ 미만인 경우
  • 4급 - 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도 두개골 결손의 면적이 4㎠ 이상 25㎠ 미만인 경우
  • 5급 - 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도 두개골 결손의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235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수술전 MRI(또는 CT), 조직검사결과지

가. 양성

  • 2급 - 1) 치료 없이 단순 경과 관찰 중인 경우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시행한 경우 

  • 3급 - 가)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기타 - 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급 - 다)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했으나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 5급 - 라) 수술시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아 완전 제거를 하지 못하였고,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급 - 나. 악성

신경외과-병역-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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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부손상(231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뇌전증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 1급 -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 2급 -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7급 -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기억력장애·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 4급 - 라. 두부손상이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영상의학적 이상소견은 상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영상의학적으로 남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제241호에서 판정한다). 주)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한다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1)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고 골편이 안정적인 경우

2) 골편이 불안정성을 보이거나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제234호에서 판정한다)

7. 불인통(236번)

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 3급 -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 3급 -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2) 삭제 <2021. 2. 1.>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 4급 - 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 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기타 - 다.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8. 수두증(237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수술전 MRI(또는 CT), 수술기록지

가.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술을 포함한다)

  • 4급 -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 기타 -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 5급 - 나. 진행성 수두증 
  • 5급 -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9. 수막류나 수막척수류(244번)

구비서류는 MRI, 수술한경우(수술기록,조직검사기록지)

  • 4급 - 가.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5급 - 나.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10. 신경계통질환과 관계 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232번)

구비서류는 MRI, 수술한 경우(수술기록, 조직검사기록지)

  • 5급 - 낭종성 병변은 제외한다.


11. 중추신경계 낭종(233번)

구비서류는 수술 전 MRI(또는 CT), 수술 한 경우 수술기록지, 조직검사기록지

지주막 낭종,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라트케열낭종, 신경아교낭종, 척수공동증 등을 포함한다.

  • 2급 -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ㆍ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나. 치료력이 있으며,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3급 - 1) 대증요법을 시행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 3급 - 2) 수술적 치료 후 후유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단순 통증은 제외하고,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는 제237호에서 판정한다)

3)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에서 판정한다.

  • 5급 -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경련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정한다.

12. 중추신경계 종양(뇌, 척수, 240번)

구비서류는 수술전MRI(또는 CT), 수술기록지(항암방사선치료기록), 조직검사기록지

주) 조직학적으로 신경계 기원이거나 뇌ㆍ척수신경을 침범한 종양으로 위치상 사지 및 피부는 제외한다.

가. 양성(지방종을 포함)

  • 2급 - 1) 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인 경우
  • 3급 - 2) 대증적인 치료를 시행하였거나 필요한 경우(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에서 판정한다)
3)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시행한 경우 
  • 4급 - 가)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 
  • 기타 - 나)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5급 - 다) 임상적 악성. 주) "임상적 악성"이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술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을 시행했으나 합병증 발생 위험성으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고,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조요법(adjuvant therapy)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행한 경우

  • 6급 - 나. 악성(병리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13. 중추신경장애(241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MRI, 신경기능검사(SSEP,ENG-NCV, VEP 등), 장애진단 받았을 경우 장애진단서

가. 경도

  • 7급 -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4급 -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 -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급 -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언어장애·의식장애·보행장애·배뇨장애·하지마비·사지마비·기능장애·시야장애·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14. 척추궁 결손(243번)

구비서류는 수술전MRI(또는 CT), 수술한경우(수술기록지, 조직검사기록지)

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 3급 - 가. 척추궁 결손(1 level)
  • 5급 - 나.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15. 척추종양(245번)

구비서류는 수술기록지, 조직병리검사결과, 영상(MRI), 마비동반 시 근전도 검사 결과

가. 양성

  • 2급 - 1) 경과관찰만 지속하는 경우 
  • 3급 - 2) 수술을 시행한 경우(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에서 판정한다) 
  • 5급 - 나. 임상적 악성

주) "임상적 악성"이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술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수술을 시행했으나 합병증 발생 위험성으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고,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조요법(adjuvant therapy)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행한 경우

ⓒ 병적 골절의 병력이 있고, 향후 발생 위험이 큰 경우

  • 6급 - 다. 악성(병리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의학적 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16. 척추질환(수핵탈출, 디스크, 242번)

구비서류는 수술전 MRI(또는 CT),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 결과

 주) 신경학적 징후는 호프만 징후,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객관적인 징후를 말한다. 병변 국소화를 위한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 

가. 경추골절 및 불안정성 

 주)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영상의학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4급 - 1) 골절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 5급 - 2) 영상의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나. 척수병증

 주) 척수병증은 척수병증의 신경학적 징후 또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4급 - 1) 영상의학적 소견상 척수 압박이 없는 경우
  • 5급 - 2) 영상의학적 소견상 척수 압박이 있는 경우 

다.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협착의 원인 및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 7급 - 1) 현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경추

  • 2급 - 가) 추간판 퇴행 또는 염좌
  • 3급 - 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 4급 - 다) 나)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 신경이 직접 압박된 경우
  • 5급 - 라)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3) 흉추 및 요추

  • 2급 - 가) 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 3급 - 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 4급 - 다) 나)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낭 압박으로 마미총 주위 뇌척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 기타 - 라)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수술한 경우를 포함한다) 
  • 5급 -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5급 -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4급 - 라.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이상은 징병검사 신경외과 부분 구비서류와 판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