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안과 구비서류와 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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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안과 구비서류와 등급 판정 기준
병역판정 안과 질환 구비 서류(진단서)
안과 질환으로 수술받거나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판정 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 병역판정을 받으세요.
상담 전화번호 - 서울 02-820-4922, 02-820-4380
병무용 진단서 (필수)
진단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에 사진(3.5x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을 준비해서 병무청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병역 판정에 병무용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필요 없는 경우만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했습니다.
병역판정 등급은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에 해당합니다. 7급은 치료하거나 관찰하여 다시 검사하자는 의미입니다.
본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비서류 목록 기준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국방부령 제1061호 법령 별표 3호 > 법령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안과 질환 구비서류와 판정 등급 기준
준비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병무용 진단서는 필수이며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필요 없다고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안과의 모든 검사기록은 원본 또는 컬러 복사한 것이어야 하며, 병원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1. 각막반흔 또는 혼탁(289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 7급 - 가. 질환·수술·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 2급 - 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 각막염 및 각막궤양(288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 7급 - 가. 현증
- 1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4급 - 다. 6개월 이상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경우
3. 결막염(292번)
병무용 진단서와 구비서류 필요 없음
가. 급성 결막염(현증)
- 1급 -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포함한다)
- 7급 -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 신체검사 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나.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춘계 결막염 등)
- 1급 - 1) 경도
- 2급 - 2) 중등도(월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
- 기타 - 다. 안 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공막염(306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7급 - 가. 현증
- 1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5. 공막 천공 또는 공막 연화증(307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기타 - 시력 및 예후에 따라 판정한다.
6. 굴절이상(286번)
병무용 진단서와 구비서류 필요 없음
주1) 근시·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주2)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3) 굴절률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굴절 교정 수술, 안내렌즈 삽입술 및 드림 렌즈 등)를 한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다.
가. 근시
- 1급 - 1) 0 이상 -5.00D 미만
- 2급 - 2) -5.00D 이상 -8.00D 미만
- 3급 - 3) -8.00D 이상 -13.00D 미만
- 4급 - 4) -13.00D 이상
나. 원시
- 1급 - 1) 0 이상 +1.75D 미만
- 2급 - 2) +1.75D 이상 +2.50D 미만
- 3급 - 3) +2.50D 이상 +6.00D 미만
- 4급 - 4) +6.00D 이상
다. 난시
- 1급 -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 3급 -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 5.00D 미만
- 4급 - 3)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기타 - 라.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7. 녹내장(283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시야 검사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Full threshold mode, VF30-2 또는 24-2), RNFL(OCT: 광 간섭 단층 촬영), 안저사진
가. 고안압증(시야 장애와 시신경 변화가 없는 경우)
- 7급 -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3급 - 2) 치료경력이 있고, 추적관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급 - 나. 시야 장애 전 녹내장(시야 장애는 없으나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유두 주위 망막 신경 섬유층 촬영을 2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촬영한 결과 병변이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다.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부 주위 망막 신경 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으면서 이에 합당한 시야 이상이 동반된 다음과 같은 녹내장의 경우
주1) 중심 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
주2) 현역 복무 중 발견하면 중심 시야 검사를 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를 보이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4급 - 1) 중심 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
- 5급 - 2) 중심 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
- 5급 - 3) 두 눈의 시야 장애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라.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 3급 -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 5급 -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 삽입술의 경우(심부 공막 절개술과 섬유주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8. 누낭염(298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가. 급성
- 7급 - 1) 현증
- 1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4급 - 나. 만성
9. 눈꺼풀 조직의 선천적인 이상(296번)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눈꺼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기타 -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0. 눈꺼풀처짐(294번)
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병무용 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7급 - 가. 현증
나. 6개월 이상 눈꺼풀처짐이 지속하는 경우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눈꺼풀 각막 반사 거리)
- 2급 - 가) 경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
- 4급 - 나) 중등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기타 - 2)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 동공운동장애(305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가. 일시적
- 7급 - 1) 현증
- 1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
- 4급 - 1) 3개월 이상 동공운동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 4급 - 2)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1/3 이상, 2/3 미만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 5급 - 3)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2/3 이상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12. 동공잔류막(312번)
병무용 진단서와 구비서류 필요 없음
- 기타 - 아래 285호에서 판정한다
13. 동공편위(318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기타 - 아래 285호에서 판정한다
14. 망막박리(276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수술기록지, 황반 OCT(광 간섭 단층촬영 F/U 시), 안저 사진
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 박리로 레이저 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 변성에 준하여 판정한다. 주) 레이저 치료나 가스 주입술은 망막 박리 수술에서 제외한다.
- 7급 - 가. 현증
- 4급 - 나.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5급 - 다.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재발한 경우 또는 단안 망막박리수술 후 망막박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5급 - 라. 양안 망막박리수술을 한 경우
- 5급 - 마. 망막박리 및 망막박리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2회 이상 수술한 경우(망막전막벗김술, 실리콘 기름제거술, 백내장 수술 및 단순시술 제외)
- 기타 - 바. 시력장애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5. 망막변성(277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안저 사진(광각) 망막소견
주)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 2급 - 가. 망막적도 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 3급 - 나.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 4급 - 다.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 5급 - 라.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 기타 - 마.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 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관련 글
16. 망막변성(RP, 277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ERG검사, 망막소견), 주)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 2급 - 가.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 3급 - 나.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 4급 - 다.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 5급 - 라.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 기타 - 마.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 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17.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275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FAG(형광안저촬영)
- 7급 - 가. 현증인 경우
- 기타 - 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아래 285호에서 판정한다)
18.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309번)
(백내장 수술시)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수술 전 백내장 정도 및 최대 교정시력에 대한 기록, 혹은 증빙 사진 자료), 수술기록지
※ 단 수술 후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및 검사 요구할 수 있음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85호에서 판정한다.
- 3급 - 가.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 4급 - 나. 단안 인공수정체안
- 4급 - 다. 양안 인공수정체안
- 5급 - 라. 무수정체안
1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백내장 수술받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최대 교정시력 기재) 등 기타 치료 기록 필요
20. 부동시(287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안축장검사, 각막지형도, 조절마비 굴절검사(CR) :두 검사는 같은날 시행
주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 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 7급 - 가. 굴절 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 3급 - 나. 2.00D ~ 5.00D 미만
- 4급 - 다. 5.00D 이상
21. 비녹내장성 시야장애(284번)
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구비서류는 (안경 이용한 최대 교정 시력 명시) 시야장애 원인 입증 관련자료 기타검사
주) 중심시야검사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일관되게 측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 4급 - 가.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 5급 - 나.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 5급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22. 비루관 협착(297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DCG(비루관 조형술)
가. 누낭비강 문합술
- 3급 - 1) 기능을 하는 경우
- 4급 -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 4급 - 나. 비루관 폐쇄(DCG 상 확인된 경우)
23. 사위 및 사시(303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원·근거리사시각(안경착용전후)
가. 사위
- 1급 - 1) 20프리즘 미만
- 2급 - 2) 20프리즘 이상
나. 수평사시
- 1급 - 1) 10프리즘 미만
- 2급 - 2)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 3급 - 3)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 4급 - 4) 50프리즘 이상
다. 수직사시(해리수직편위는 가. 사위에서 판정한다)
- 3급 - 1)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 4급 - 2) 15프리즘 이상
라. 중심 외 주시(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4. 속눈썹증· 눈꺼풀속말림 또는 눈꺼풀겉말림(295번)
병무용 진단서와 구비서류 필요 없음
- 2급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기타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5. 수정체 편위(308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 285번에서 판정.
26. 시력장애(285번)
구비서류는 의무 기록 사본, VEP(시유발 전위도 검사), 최초수검년도로부터 3년이전까지 과거시력이 있는 기록이 중요함
주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 4급 -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5급 -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5급 -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27. 시신경염(301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VEP(시유발전위도검사), 치료 후 재검
- 7급 - 가. 현증
- 1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기타 - 다.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8. 시신경위축(302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빛간섭단층촬영
- 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9.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317번)
병명기재, 최대교정시력, 조절마비굴절검사 필요 구비서류는 모든 안과 의무기록사본,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
- 5급 - 가. 한쪽 눈
- 6급 - 나. 양쪽 눈
30.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315번)
구비서류는 치료/수술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의무기록지. 조직학적 검사를 했으면 검사결과지, MRI 등 영상검사 자료
가.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
- 7급 - 가)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 3급 - 나)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6급 - 나. 악성
31. 안구내 기생충증(313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 필요 없음
- 7급 - 가. 현증
- 1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기타 - 다. 기왕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2. 안구돌출(299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3급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기타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33. 안구운동장애, 복시(304번)
구비서류는 최대교정시력 안경(렌즈 제외), 외래/수술/입원기록지, EOM검사(각 9방향), Hess screen test 원본, 양안 복시시야 검사(골드만 검사) 사본 * 검사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주1)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시야검사(Goldmann 수동시야검사계 등)에서 객관적으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주시로 인한 운동장애는 제외한다.
주2)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주3) 주1과 주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적
- 7급 - 1) 현증
- 1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주) 현역 복무 중 발견한 경우에는 의무기록으로 마비나 수술이 6개월 이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의 검사로 판정할 수 있다.
- 4급 -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 5급 - 2) 정면 30도 이내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34. 안구함몰(300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Exophthalmometer(안구돌출검사)
- 2급 - 가. 양안차가 3㎜ 미만
- 3급 - 나. 양안차가 3㎜ 이상
- 5급 -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35. 안와골절(319번)
병무용진단서는 필요 없고 의무기록지, 단, 수술후 혹은 외상관련 합병으로 복시/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병무용진단서 필요
- 2급 - 가.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 3급 - 나.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후유증 발생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6. 야맹증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ERG(망막전위도검사), 안저촬영사진(FAG:시행시동봉), 시야검사 *ERG는 nagative일 경우 의미있음
37. 약시
구비서류는 의무기록(16세이전 과거 시력이 있는 기록) 사본, 초·중·고 건강기록부(시력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명세서 , 개인별 상태에 따라 VEP(시유발전위도검사) 등 필요
38. 원추각막(291번)
구비서류는 최대교정시력(BCVA) 안경(렌즈제외), 의무기록지, 각막지형도
주1) 세극등 검사와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에서 원추 각막이 확인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시력 장애와 원추각막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주2) 콘택트렌즈를 1개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안경교정시력 및 굴절검사에 따라 제285호 또는 제286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 4급 - 가. 원추각막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39. 유리체 이상(282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안저사진
가.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
- 7급 - 1) 일시적
- 1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기타 -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나. 유리체 전절제술을 한 경우
- 5급 - 1)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 기타 - 2) 그 외의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40. 익상편(293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2급 -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기타 - 나.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1. 전방출혈(281번)
병무용진단서와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7급 - 가. 현증
- 1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42. 조절장애(311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가. 일시적
- 7급 - 1) 현증
- 1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6개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3급 - 1)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4급 - 2)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된 경우
43. 포도막염(280번)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가. 급성
- 7급 - 1) 현증
- 1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4급 - 나. 만성(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한 적이 있는 경우
- 5급 - 다. 불완전형 베체트씨병으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라.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4. 포도종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45.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
구비서류는 안저사진, 황반부광학단층촬영, 수술기록지(수술한 경우)
- 285번에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