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 방법과 면제 방법

KT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 방법과 면제 방법

KT 인터넷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위약금 계산 예시 그리고 면제 방법, 위약금 할인 방법입니다. 위약금은 할인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사용했으면 위약금도 할인되며 위약금 계산 방법 예시와 위약금 할인 방법 정보입니다.



KT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 방법 예시


약정 기간을 중간에 깨고 해지할 때 부담하는 위약금을 "할인반환금"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을 약정하면 12%~40%까지 요금을 할인해주고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할인해준 요금을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위약금을 낼 때 할인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지만 사기당한 거처럼 억울하고 화납니다.


KT-인터넷-요금제

KT 위약금 계산 방법

할인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며 기간에 따라 위약금도 일부 할인됩니다.


위약금 = 약정기간 별 총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말이 아주 어렵지만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은 가입기간 할인 받은 총금액을 말합니다.


1. 할인받은 총금액 계산하기

위의 사진에서 59,400원 요금을 3년 약정하여 40% 할인된 35,750원에 계약하였다면. 

매달 23,650원 할인받아 3년간 총 851,400원을 할인 받게 됩니다.

계약 해지를 2년(24개월)에 하면 23,650 x 24개월 = 567,600원 할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지 않고 위약금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계산하기

3년 약정이니 아래 3년 약정 계약의 할인율로 계산합니다.

① 처음 6개월 할인율 없음

 할인받은 금액 모두 돌려줍니다. 23,650 x 6 개월 = 141,900원

② 7~12개월 할인율 30%적용 

 23,650 x (1-0.3) = 16,555원 x 6개월 = 99,330원 (30% 할인)

③ 13~16개월 할인율 65% 적용

 23,650 x (1-0.65) = 8,277 x 6개월 = 49,662원 (65% 할인)

④ 17~20개월 할인율 75% 적용

  23,650 x (1-0.75) = 5,912 x 4개월 = 23,648원 (75% 할인)

⑤ 21~24개월 할인율 100% 적용

  23,650 x (1-1) = 0원


총위약금은 ①~⑤ = 141,900+99,330+49,662+23,648+0 = 314,540원


요약하면 인터넷 요금제 59,400원 상품을 23,650원 할인받고 35,750원 납부하며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24개월째 계약 해지하여 총 567,600원 할인 받고 해약하면서 위약금을 314,540원을 KT에 돌려주었습니다.


이 위약금 계산의 특징은 25개월부터 110%~28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35~36개월은 280% 적용 23,650 x (1-2.8) = -42,570원의 위약금이 발생해서 앞에서 계산한 위약금에서 금액만큼 위약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6개월 위약금은 0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나야 현금 사은품 등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KT 할인 반환금 할인율

1년 약정 계약

  • 6개월 이내는 할인 없음, 7~9개월 20%할인, 10~12개월 130% 할인

2년 약정 계약

  • 6개월 이내는 할인 없음, 7~12개월 60%할인, 13~16개월 95% 할인
  • 17~20개월 140% 할인,  21~24개월 180% 할인

3년 약정 계약

  • 6개월 이내는 할인 없음, 7~12개월 30%할인, 13~16개월 65% 할인
  • 17~20개월 75% 할인,  21~24개월 100% 할인, 25~28개월 110% 할인
  • 29~32개월 125% 할인,  33~34개월 170% 할인, 35~36개월 280% 할인

4년 약정 계약

  • 6개월 이내는 할인 없음, 9~16개월 50%할인, 17~22개월 90% 할인
  • 23~31개월 100% 할인,  32~36개월 110% 할인, 37~41개월 130% 할인
  • 42~48개월 204% 할인


KT 인터넷 위약금 면제 사유

  • 이사할 장소에 KT 인터넷이나 TV를 설치할 수 없으면 면제.
    • (단, 60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면 면제 안 됨)
  • KT측의 사유로 '월 고장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넘어선 경우
    • 한 달간 인터넷이 1시간, 2시간 등 시간을 더해 24시간이 넘으면
  • KT측의 사유로 1시간 이내 고장이 월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 한 달간 인터넷 고장 횟수가 3회 이상 반복되면
  • KT측의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 계약서에 표기된 인터넷 최저속도보다 속도가 낮은 경우, 계약 속도가 아닌 최저속도 보장이 있음
  • 군 입대
  • 본인 사망
  • '5 영업일'을 초과할 때까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설치를 요청하고 영업일 기준(휴일 제외하고) 5일이 지나도 설치되지 않으면
  • 계약 시 KT에서 서명받지 않았거나 녹취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없거나 영업직원이 서명, 전화 계약은 녹음하지 못한 경우는 계약 무효


KT 인터넷 위약금 50% 할인 사유

  • 이사 가는 건물의 건물주가 KT 인터넷 또는 TV의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설치는 가능하나 건물주의 반대)
    • 설치 기사에게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 해외 이민
  • 이사 가는 건물이 KT를 제외한 특정 사업자만 설치 가능한 경우
    • 이 경우도 설치 기사가 등록하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이 건물 주소로 이사한다고 신고하면 할인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할인 반환금 줄이는 방법

먼저 마음을 다스려 할인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니 속상해하지 말기

주변에 인터넷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자 변경을 합니다. 받는 사람을 약정기간이 짧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고 주는 사람은 위약금을 물지 않아 좋습니다. 이전 설치비는 당연히 주는 사람이 지원하고 위약금에 맞게 선물도 한다면 서로가 좋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려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 가입비 현금 할인이 있어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KT 고객센터 위약금 다른 이유

전화 100번이 KT 고객센터이며 ARS 신호에 4번 (약정문의 및 해지), 그리고 2번(전화, 인터넷, TV해지)을 눌러 상담원 연결

위약금을 조회하면 위의 위약금과 다른 금액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상담원이 말하는 위약금은 KT 모뎀과 공유기 등 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의 위약금입니다.

"장비 분실 비용이 포함된 위약금인가요?"라고 묻거나 "장비는 반납하는 조건의 위약금만 알려 주세요!"라고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가입정보"에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을 해지한다고 하면 무료 이용 혜택이나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주며 계속 이용하라고 권유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상은 KT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 방법과 면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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